*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솔루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선박기자재 도소매업,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BB중공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는 BB중공업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에지나 FPSO 프로젝트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6. 2. 22. ‘CC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DD(이하 ‘CC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CC산업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CC산업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지방국세청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한 자는 조EE이고, CC산업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에게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② 경비 추인금액증빙 불비로 인한 2016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xx,xxx,xxx을 각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①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② 2016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바,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한 자가 조EE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3, 1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DD은 2016. xx. xx. 상호 ‘CC산업’, 개업연월일 ‘2016. xx. xx.’, 사업장 소재지 ‘거제시 거제대로 xxxx, ○○○○해양내(아주동)’, 사업의 종류 ‘서비스, 선박임가공’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7. xx. xx. 세금체납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9년경 CC산업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CC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CC산업이 소속 근로자들의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을뿐더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CC산업은 2016.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약 xx개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xxx억 x,xxx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x,xxx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③ CC산업의 거래처들은 “물량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고 하였고, 위 거래처들이 CC산업과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된 김DD의 인영은 그 형태가 계약서마다 달랐던 사실, ④ 김DD은 선박가공업 관련 업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 FF조선해양 및 BB중공업에 출입한 기록도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을 제3호증 중 3, 4, 6쪽 참조).
3) 이후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진GG은 2020. xx. xx. 위 조세범칙조사에서 “원고가 수주 받은 물량이 넘쳐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고, 누군가의 소개로 CC산업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2016. xx.경 원고의 총무부장 송HH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고, CC산업에서는 김DD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른다. 김DD과는 친분이 전혀 없고, 한두 번 정도 봤는지 모르겠으며, CC산업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중 3~8쪽 참조).
4) 원고는 그 아래 여러 물량팀을 두고 하청 받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위 물량팀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조EE의 물량팀은 2015. xx. xx.부터 원고에 소속되어 ‘NN산업’ 명의로 인력 공급을 시작하였고(갑 제16호증 중 4쪽 참조), 2016. xx.경 그 명의를 ‘CC산업’으로 변경한 후 2016. xx.경까지 원고에게 계속하여 인력을 공급하다가 2016. xx. xx. 퇴출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CC산업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x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받으시는 분’을 조EE로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CC산업의 통장 거래내역에 해당 월의 기성금이라는 문구가 찍히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사업자인 ‘물량팀장 조E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일 뿐 CC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선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단기간에 작업 물량을 처리하는 계약직 근로자 조직을 소위 ‘물량팀’이라 부르는 데, 물량팀장이 그 아래에 소속된 수십 명의 팀원을 데리고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등에 가서 노무를 제공하면, 협력업체 등은 물량팀장에게 위와 같이 공사에 투입된 팀원전체의 보수를 일괄하여 정산해 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의 경우 재하청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업체(이른바 ‘자료상’)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협력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방국세청의 CC산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도 CC산업의 거래처들이 ‘물량팀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CC산업이 발급해 준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거래업체들이 CC산업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위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대부분 인건비나 조EE 등 물량팀장들에게 출금된 까닭에 CC산업에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CC산업이 실제 사업장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CC산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CC산업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은 ‘2016. xx. xx.’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일 및 그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2016. xx. xx.’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CC산업 시수표(갑 제13호증)에는 조EE가 그보다 앞선 2016. xx. xx.부터 CC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6. xx. xx. CC산업의 계좌에 xxx,xxx,xxx원이 ‘1월 기성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원고의 ‘2016. xx. 기성 중요사항’(을 제7호증)에는 ‘조EE팀장님팀 이번 달은 CC기업으로 입금’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1월 기성금’은 시간당 xx,xxx원으로, ‘5월 및 6월 기성금’은 시간당 xx,xxx원으로 그 단가가 각 산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와 서로 다른바, 위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CC산업이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세금 신고시에 거래관계 증빙을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CC산업에 대금을 송금하면서 ‘받으시는 분’에 조EE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물량팀의 거래 형태 등에 미루어 볼 때, 조EE는 CC산업의 직원(‘현장소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인력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보인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제 물량팀의 인건비 발생 내역을 인정하였음에도 CC산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CC산업 간에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CC산업으로 용역 공급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원고와 CC산업 간에 진행된 거래는 그 체결 경위나 진행 형태에 있어 CC산업이 다른 업체들과 진행한 거래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C산업이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 및 진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지청 2021형제67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 및 진G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원고 및 진GG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조EE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을 CC산업의 팀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16호증 중 7쪽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조EE가 원고에 소속된 물량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위와 같은 조E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진GG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노무관계, 월 기성 및 인건비,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EE가 CC산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원고는 2016. xx.경부터 원고에게 인력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CC산업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FF조선해양 ○○조선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FF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CC산업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조EE가 CC산업 명의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CC산업이 그 당시 신생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CC산업에서 2016.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원고에게 제공한 인력 xx명 중 xx명이 2015년경부터 조EE의 물량팀에 소속되어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팀원들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인력구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산업에 대한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채 x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약 x억 원 상당의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FF조선해양 등에 CC산업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거나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찾아가 실제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업장 소재지 주소만으로 CC산업을 FF조선해양의 정상적인 협력업체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물량팀 현황(을 제5호증)에는 물량팀장별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업체들이 기재되어 있고, ‘창승II → JJ ENG(5월~이름변경)’, ‘KK산업 → LL기업-김MM(7월만)’과 같이 물량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변경과 관련한 내용들도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미등록 물량팀장이 협력업체 등과 거래할 경우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진GG이 약 25년 간 조선업계에 종사해 온 경력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물량팀장 조EE가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주체이고, CC산업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년의 경우 인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시기였고, 주요 조선소 내부에서도 업체 간 인력 빼가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로서는 조EE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C산업 명의로 공급된 인력과 관련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산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솔루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선박기자재 도소매업,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BB중공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는 BB중공업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에지나 FPSO 프로젝트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6. 2. 22. ‘CC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DD(이하 ‘CC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CC산업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CC산업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지방국세청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한 자는 조EE이고, CC산업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에게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② 경비 추인금액증빙 불비로 인한 2016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xx,xxx,xxx을 각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①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② 2016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바,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한 자가 조EE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3, 1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DD은 2016. xx. xx. 상호 ‘CC산업’, 개업연월일 ‘2016. xx. xx.’, 사업장 소재지 ‘거제시 거제대로 xxxx, ○○○○해양내(아주동)’, 사업의 종류 ‘서비스, 선박임가공’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7. xx. xx. 세금체납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9년경 CC산업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CC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CC산업이 소속 근로자들의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을뿐더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CC산업은 2016.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약 xx개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xxx억 x,xxx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x,xxx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③ CC산업의 거래처들은 “물량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고 하였고, 위 거래처들이 CC산업과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된 김DD의 인영은 그 형태가 계약서마다 달랐던 사실, ④ 김DD은 선박가공업 관련 업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 FF조선해양 및 BB중공업에 출입한 기록도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을 제3호증 중 3, 4, 6쪽 참조).
3) 이후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진GG은 2020. xx. xx. 위 조세범칙조사에서 “원고가 수주 받은 물량이 넘쳐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고, 누군가의 소개로 CC산업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2016. xx.경 원고의 총무부장 송HH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고, CC산업에서는 김DD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른다. 김DD과는 친분이 전혀 없고, 한두 번 정도 봤는지 모르겠으며, CC산업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중 3~8쪽 참조).
4) 원고는 그 아래 여러 물량팀을 두고 하청 받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위 물량팀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조EE의 물량팀은 2015. xx. xx.부터 원고에 소속되어 ‘NN산업’ 명의로 인력 공급을 시작하였고(갑 제16호증 중 4쪽 참조), 2016. xx.경 그 명의를 ‘CC산업’으로 변경한 후 2016. xx.경까지 원고에게 계속하여 인력을 공급하다가 2016. xx. xx. 퇴출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CC산업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x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받으시는 분’을 조EE로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CC산업의 통장 거래내역에 해당 월의 기성금이라는 문구가 찍히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사업자인 ‘물량팀장 조E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일 뿐 CC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선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단기간에 작업 물량을 처리하는 계약직 근로자 조직을 소위 ‘물량팀’이라 부르는 데, 물량팀장이 그 아래에 소속된 수십 명의 팀원을 데리고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등에 가서 노무를 제공하면, 협력업체 등은 물량팀장에게 위와 같이 공사에 투입된 팀원전체의 보수를 일괄하여 정산해 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의 경우 재하청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업체(이른바 ‘자료상’)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협력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방국세청의 CC산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도 CC산업의 거래처들이 ‘물량팀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CC산업이 발급해 준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거래업체들이 CC산업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위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대부분 인건비나 조EE 등 물량팀장들에게 출금된 까닭에 CC산업에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CC산업이 실제 사업장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CC산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CC산업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은 ‘2016. xx. xx.’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일 및 그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2016. xx. xx.’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CC산업 시수표(갑 제13호증)에는 조EE가 그보다 앞선 2016. xx. xx.부터 CC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6. xx. xx. CC산업의 계좌에 xxx,xxx,xxx원이 ‘1월 기성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원고의 ‘2016. xx. 기성 중요사항’(을 제7호증)에는 ‘조EE팀장님팀 이번 달은 CC기업으로 입금’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1월 기성금’은 시간당 xx,xxx원으로, ‘5월 및 6월 기성금’은 시간당 xx,xxx원으로 그 단가가 각 산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와 서로 다른바, 위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CC산업이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세금 신고시에 거래관계 증빙을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CC산업에 대금을 송금하면서 ‘받으시는 분’에 조EE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물량팀의 거래 형태 등에 미루어 볼 때, 조EE는 CC산업의 직원(‘현장소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인력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보인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제 물량팀의 인건비 발생 내역을 인정하였음에도 CC산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CC산업 간에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CC산업으로 용역 공급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원고와 CC산업 간에 진행된 거래는 그 체결 경위나 진행 형태에 있어 CC산업이 다른 업체들과 진행한 거래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C산업이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 및 진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지청 2021형제67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 및 진G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원고 및 진GG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조EE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을 CC산업의 팀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16호증 중 7쪽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조EE가 원고에 소속된 물량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위와 같은 조E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진GG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노무관계, 월 기성 및 인건비,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EE가 CC산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원고는 2016. xx.경부터 원고에게 인력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CC산업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FF조선해양 ○○조선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FF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CC산업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조EE가 CC산업 명의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CC산업이 그 당시 신생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CC산업에서 2016.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원고에게 제공한 인력 xx명 중 xx명이 2015년경부터 조EE의 물량팀에 소속되어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팀원들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인력구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산업에 대한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채 x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약 x억 원 상당의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FF조선해양 등에 CC산업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거나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찾아가 실제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업장 소재지 주소만으로 CC산업을 FF조선해양의 정상적인 협력업체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물량팀 현황(을 제5호증)에는 물량팀장별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업체들이 기재되어 있고, ‘창승II → JJ ENG(5월~이름변경)’, ‘KK산업 → LL기업-김MM(7월만)’과 같이 물량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변경과 관련한 내용들도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미등록 물량팀장이 협력업체 등과 거래할 경우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진GG이 약 25년 간 조선업계에 종사해 온 경력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물량팀장 조EE가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주체이고, CC산업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년의 경우 인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시기였고, 주요 조선소 내부에서도 업체 간 인력 빼가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로서는 조EE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C산업 명의로 공급된 인력과 관련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산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