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84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경○○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4.14. |
판 결 선 고 |
2022.06.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08,8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034,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주식회사 대○○사’라는 상호로 ○○시 ○○동 319-2에서 PVC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 4. 8. 김○○로, 2016. 3. 24. 안○○으로 변경되었는데, 안○○은 2016. 5. 4.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로부터 법인인 원고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상호는 2017. 5. 22.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와○’(기타 건축 재료 철물 도·소매업, 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와○’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A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 중에는 2016. 1. 6.부터 2016. 5. 3.까지 총 9회에 걸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은 PVC, 합성수지, PVC 분말 및 수지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AA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7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합○○○ 등 병합사건)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 등 병합사건)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1. 27.부터 2021. 3.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공급가액 441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2021. 4. 20.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08,88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03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실물거래 관련 증빙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로서 행위자인 이○○, 김○○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그 이후에 원고를 포괄양수한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안○○에게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런 의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11, 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와○에 지급한 대금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을 보건대, ㉠ 해당 금융기관(주식회사 ○○은행)에서 그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순번 1번 기재 발행일 2016. 2. 4. 주식회사 유○○크 발행 1억 원의 당좌수표(마가004○○39), 순번 2번 기재 지급기일 2016. 3. 23.인 주식회사 유○○크 발행 4,100만원의 약속어음(자가031○○013)], ㉡ 원고의 거래처 중에는 순번 4, 5번 기재 약속어음 발행인인 ㈜대○○엔씨, ㈜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은 없고, 순번 6 내지 9번 기재 가계수표 발행인인 ‘한○○’이라는 거래처 대표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순번 12번 기재 약속어음 발행인인 ㈜래○○레미, 순번 15번 기재 당좌수표 발행인인 ㈜미○○상사 역시 그 업종이 농수산물 도소매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않는 업체인 점, ㉢ 공동대표이사 명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순번 14번 기재 당좌수표 발행인[○○산업개발㈜]은 2015. 12. 30. 사업부진으로 당좌수표 발행일 전에 이미 폐업한 법인인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속어음 등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등이 제대로 지급제시되거나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와○ 측에서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와○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김○○는 원고 이외에도 ㈜대○○미칼의 대표자였고, 관련 형사판결 공소사실에 의하면, ㈜와○과 ㈜대○○미칼과 사이에는 2016. 8. 8.부터 2017. 6. 20.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2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와○을 어떻게 알게 되고 누구에게 소개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와○의 김AA 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답하고, 대금결제는 ‘현금 및 어음’으로 하였으며, ‘㈜와○의 사업장이 말로만 들었을 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각 확인서와 관련 금융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는 원고 법인을 안○○에게 양도하면서 그전까지(2016. 5. 4.까지) 원고에게 발생하는 공과금,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한 바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김○○가 ㈜와○과 거래를 시작한 경위(다른 사람의 소개 등이 아닌 김AA이 직접 찾아와 ㈜와○을 알게 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와 거래규모[원고와 ㈜와○ 사이의 4개월 간의 거래규모가 9번에 걸쳐 약 4억 4,000만원에 이르고, 이후 ㈜대○○미칼과 ㈜와○ 사이의 거래규모 또한 약 1년 간 30번에 걸쳐 약 12억 8,000만원에 이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위치, 규모, 생산 능력 등 매입처인 ㈜와○의 재화 공급 능력 등을 가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처음부터 수천만 원짜리 거래를 시작하고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와○의 김AA이 원고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와○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진술과, 원고가 ㈜와○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예금거래내역이나 위 ①의 표 기재와 같은 금융자료들,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와○ 사이의 대금 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관련 형사판결의 피고인(김AA)은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등을 수취한 측이므로, 수취한 약속어음 등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후적으로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AA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대표이사가 바뀐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납세의무의 주체는 법인인 원고이고,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거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해당 조세채무의 존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납세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현 대표이사 안○○이 원고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표이사인 김○○와 사이에 그전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세금 등을 김○○ 측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약정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의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안○○이 원고를 양수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안○○으로서는 부당과소신고사실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현재 안○○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그 대표이사가 아닌 납세의무를 지는 ‘원고’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즉 가공거래의 존재 및 그 규모와 방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의 허위지급 등)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84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경○○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4.14. |
판 결 선 고 |
2022.06.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08,8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034,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주식회사 대○○사’라는 상호로 ○○시 ○○동 319-2에서 PVC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 4. 8. 김○○로, 2016. 3. 24. 안○○으로 변경되었는데, 안○○은 2016. 5. 4.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로부터 법인인 원고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상호는 2017. 5. 22.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와○’(기타 건축 재료 철물 도·소매업, 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와○’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A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 중에는 2016. 1. 6.부터 2016. 5. 3.까지 총 9회에 걸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은 PVC, 합성수지, PVC 분말 및 수지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AA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7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합○○○ 등 병합사건)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 등 병합사건)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1. 27.부터 2021. 3.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공급가액 441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2021. 4. 20.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08,88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03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실물거래 관련 증빙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로서 행위자인 이○○, 김○○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그 이후에 원고를 포괄양수한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안○○에게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런 의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11, 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와○에 지급한 대금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을 보건대, ㉠ 해당 금융기관(주식회사 ○○은행)에서 그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순번 1번 기재 발행일 2016. 2. 4. 주식회사 유○○크 발행 1억 원의 당좌수표(마가004○○39), 순번 2번 기재 지급기일 2016. 3. 23.인 주식회사 유○○크 발행 4,100만원의 약속어음(자가031○○013)], ㉡ 원고의 거래처 중에는 순번 4, 5번 기재 약속어음 발행인인 ㈜대○○엔씨, ㈜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은 없고, 순번 6 내지 9번 기재 가계수표 발행인인 ‘한○○’이라는 거래처 대표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순번 12번 기재 약속어음 발행인인 ㈜래○○레미, 순번 15번 기재 당좌수표 발행인인 ㈜미○○상사 역시 그 업종이 농수산물 도소매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않는 업체인 점, ㉢ 공동대표이사 명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순번 14번 기재 당좌수표 발행인[○○산업개발㈜]은 2015. 12. 30. 사업부진으로 당좌수표 발행일 전에 이미 폐업한 법인인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속어음 등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등이 제대로 지급제시되거나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와○ 측에서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와○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김○○는 원고 이외에도 ㈜대○○미칼의 대표자였고, 관련 형사판결 공소사실에 의하면, ㈜와○과 ㈜대○○미칼과 사이에는 2016. 8. 8.부터 2017. 6. 20.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2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와○을 어떻게 알게 되고 누구에게 소개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와○의 김AA 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답하고, 대금결제는 ‘현금 및 어음’으로 하였으며, ‘㈜와○의 사업장이 말로만 들었을 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각 확인서와 관련 금융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는 원고 법인을 안○○에게 양도하면서 그전까지(2016. 5. 4.까지) 원고에게 발생하는 공과금,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한 바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김○○가 ㈜와○과 거래를 시작한 경위(다른 사람의 소개 등이 아닌 김AA이 직접 찾아와 ㈜와○을 알게 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와 거래규모[원고와 ㈜와○ 사이의 4개월 간의 거래규모가 9번에 걸쳐 약 4억 4,000만원에 이르고, 이후 ㈜대○○미칼과 ㈜와○ 사이의 거래규모 또한 약 1년 간 30번에 걸쳐 약 12억 8,000만원에 이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위치, 규모, 생산 능력 등 매입처인 ㈜와○의 재화 공급 능력 등을 가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처음부터 수천만 원짜리 거래를 시작하고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와○의 김AA이 원고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와○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진술과, 원고가 ㈜와○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예금거래내역이나 위 ①의 표 기재와 같은 금융자료들,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와○ 사이의 대금 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관련 형사판결의 피고인(김AA)은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등을 수취한 측이므로, 수취한 약속어음 등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후적으로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AA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대표이사가 바뀐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납세의무의 주체는 법인인 원고이고,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거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해당 조세채무의 존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납세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현 대표이사 안○○이 원고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표이사인 김○○와 사이에 그전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세금 등을 김○○ 측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약정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의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안○○이 원고를 양수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안○○으로서는 부당과소신고사실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현재 안○○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그 대표이사가 아닌 납세의무를 지는 ‘원고’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즉 가공거래의 존재 및 그 규모와 방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의 허위지급 등)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