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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완료 시 취득세 신고와 환급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무효이며, 해당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실제 취득 요건 미달 여부환급 청구 방식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등기 #취득세환급 #신고납부무효 #부당이득 #실제취득
질의 응답
1.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등기가 불발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무효로 보고,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무효라며 그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취득이 없고 과세요건이 결여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형식·실질 모두 취득이 부정되는 경우 신고·납부행위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구청장에게 환급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및 환급 청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구청장에 대한 환급 요청이 유효한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같이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납부가 무효라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함께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가 무효이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당연무효라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요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77816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 정AA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과 그중 14,599,47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6,964,32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과 그중 663,61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316,56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6,964,32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3.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각 316,56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정AA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윤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6,964,320원, 피고 대한민국은 316,560원 및각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윤DD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6,964,320원, 피고 대한민국은 316,560원 및각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세금 신고·납부 등

1) 논현동 부동산 관련

○ 망 윤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4., 망인, 원고 윤CC, 원고 윤DD(이하 3사람을 함께 ⁠‘원고 매수인들’이라 한다)이 2016. 12. 31. 윤C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7-1, 107-9 지상 건물(구체적인 표시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의 공유지분 52.19/398.48(이하 ⁠‘논현동 건물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동 107-9 대지 253.9㎡의 공유지분 2/18(이하 ⁠‘논현동 토지 지분’이라 하고, 논현동 건물 지분과 논현동 토지 지분을 함께 ⁠‘논현동 지분’이라 한다)을 298,68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논현동 건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1,565,050원, 지방교육세 156,500원, 농어촌특별세 78,250원 ⁠(이하 ⁠‘논현동 건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논현동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11,707,200원, 지방교육세 1,170,720원, 농어촌특별세 585,360원(이하 ⁠‘논현동 토지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논현동 건물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논현동 토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함께 ⁠‘논현동 취득세 등 신고’라고 한다).

논현동 취득세 등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 다만, 망인은 논현동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고, 논현동 지분 에 대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홍익동 부동산 관련

○ 원고 매수인들은 2017. 1. 3., 원고 매수인들이 2016. 12. 31. 윤C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홍익동 131-1, 130-2, 132 대지들 및 그 지상 건물(구체적인 표시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중 공유지분 1/6(이하 ⁠‘홍익동 지분’이라 한다)을 47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홍익동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취득세 18,993,600원, 지방교육세 1,899,360원, 농어촌특별세 949,680원(이하 ⁠‘홍익동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홍익동 취득세 등 신고’라 한다.

홍익동 취득세 등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피 고 대한민국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 다만, 원고 매수인들의 홍익동 지분에 이전등기신청은, 원고 매수인들의 등기필증

미첩부(未貼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홍익동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않았다.

3)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망인은 2020. 3.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정AA과 윤GG는 이 사

건 논현동 취득세 등과 홍익동 취득세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정AA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 원고 등은 윤CC을 상대로 앞서 본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778 사건).

○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20. 11. 20.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하여 윤CC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들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 고, 원고 매수인들과 윤CC 사이에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뒤,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 등의 윤

기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고들의 세금 환불 청구 등

○ 원고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21. 12.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논현동

지분에 관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논현동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 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홍익동 지분에 관

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홍익동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들은 2021. 12.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에게 각각 배달되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 논현동 취득세 등 신고와 홍익동 취득세 등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1) 참고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

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

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

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

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로 납부된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먼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원고 매수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

사실상으로도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 매수인들이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취득세 신고는 위법하다.

다음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논현동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 매수인들의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

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매수인들은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하여 이

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 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취득세 신

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甘受)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 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매수인들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도 ⁠(취득세 신고행위와

함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쟁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이 윤C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등기청구소송에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아니었고, 달리 기록상 원고 매수

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외에, 원고들이나 원고 매수인들이 피고들에게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다. ②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의 사

실상 취득과 같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기초한 것이므로, 윤기

선 명의로 작성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③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망인 또는 원고 매수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로서 그 세액 상당액을,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또는

원고 매수인들이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그 세액 상당액을, 원고들 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참고 법령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

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지방

세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본문).

한편,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

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참고 법령과 기초사실에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부동산)취득세의 환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 청구를 원고 매수인들이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에게 한 것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유효한 최고(催告)2)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그 최고시점으로부터 6월 내인 2022.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금액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은 아래 와 같다.3)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에 대한 부대금원의 수액을 살

피건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

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

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 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 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에 대하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부

터 원고들의 환급 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가산금율4)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

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 정AA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과 그중 논현동 지분 취득세·지방교

육세 상당인 14,599,47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5.부터, 홍익동 지분 취득세·지방교육세 상당인 6,964,32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 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과 그중 논현동 지분 농어

촌특별세 상당인 663,61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5.부터, 홍익

동 지분 농어촌특별세 상당인 316,56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

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6,964,320원과 이 각 돈에 대하

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

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

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각 316,560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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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완료 시 취득세 신고와 환급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무효이며, 해당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실제 취득 요건 미달 여부환급 청구 방식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등기 #취득세환급 #신고납부무효 #부당이득 #실제취득
질의 응답
1.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등기가 불발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무효로 보고,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무효라며 그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취득이 없고 과세요건이 결여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형식·실질 모두 취득이 부정되는 경우 신고·납부행위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구청장에게 환급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및 환급 청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은 구청장에 대한 환급 요청이 유효한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같이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납부가 무효라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함께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가 무효이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당연무효라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요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77816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 정AA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과 그중 14,599,47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6,964,32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과 그중 663,61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316,56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6,964,32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3.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각 316,56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1. 12. 30.까지는 연1.2%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정AA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윤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6,964,320원, 피고 대한민국은 316,560원 및각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윤DD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6,964,320원, 피고 대한민국은 316,560원 및각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세금 신고·납부 등

1) 논현동 부동산 관련

○ 망 윤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4., 망인, 원고 윤CC, 원고 윤DD(이하 3사람을 함께 ⁠‘원고 매수인들’이라 한다)이 2016. 12. 31. 윤C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7-1, 107-9 지상 건물(구체적인 표시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의 공유지분 52.19/398.48(이하 ⁠‘논현동 건물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동 107-9 대지 253.9㎡의 공유지분 2/18(이하 ⁠‘논현동 토지 지분’이라 하고, 논현동 건물 지분과 논현동 토지 지분을 함께 ⁠‘논현동 지분’이라 한다)을 298,68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논현동 건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1,565,050원, 지방교육세 156,500원, 농어촌특별세 78,250원 ⁠(이하 ⁠‘논현동 건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논현동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11,707,200원, 지방교육세 1,170,720원, 농어촌특별세 585,360원(이하 ⁠‘논현동 토지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논현동 건물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논현동 토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함께 ⁠‘논현동 취득세 등 신고’라고 한다).

논현동 취득세 등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 다만, 망인은 논현동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고, 논현동 지분 에 대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홍익동 부동산 관련

○ 원고 매수인들은 2017. 1. 3., 원고 매수인들이 2016. 12. 31. 윤C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홍익동 131-1, 130-2, 132 대지들 및 그 지상 건물(구체적인 표시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중 공유지분 1/6(이하 ⁠‘홍익동 지분’이라 한다)을 47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홍익동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취득세 18,993,600원, 지방교육세 1,899,360원, 농어촌특별세 949,680원(이하 ⁠‘홍익동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홍익동 취득세 등 신고’라 한다.

홍익동 취득세 등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피 고 대한민국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 다만, 원고 매수인들의 홍익동 지분에 이전등기신청은, 원고 매수인들의 등기필증

미첩부(未貼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홍익동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않았다.

3)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망인은 2020. 3.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정AA과 윤GG는 이 사

건 논현동 취득세 등과 홍익동 취득세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정AA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 원고 등은 윤CC을 상대로 앞서 본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778 사건).

○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20. 11. 20.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하여 윤CC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들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 고, 원고 매수인들과 윤CC 사이에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뒤,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 등의 윤

기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고들의 세금 환불 청구 등

○ 원고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21. 12.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논현동

지분에 관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논현동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 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홍익동 지분에 관

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홍익동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들은 2021. 12.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에게 각각 배달되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 논현동 취득세 등 신고와 홍익동 취득세 등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1) 참고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

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

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

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

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로 납부된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먼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원고 매수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

사실상으로도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 매수인들이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취득세 신고는 위법하다.

다음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논현동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 매수인들의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

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매수인들은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하여 이

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 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취득세 신

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甘受)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 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매수인들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도 ⁠(취득세 신고행위와

함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쟁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이 윤C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등기청구소송에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아니었고, 달리 기록상 원고 매수

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외에, 원고들이나 원고 매수인들이 피고들에게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다. ②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의 사

실상 취득과 같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기초한 것이므로, 윤기

선 명의로 작성된,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매수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③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망인 또는 원고 매수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로서 그 세액 상당액을,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또는

원고 매수인들이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그 세액 상당액을, 원고들 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참고 법령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

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지방

세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본문).

한편,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

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참고 법령과 기초사실에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부동산)취득세의 환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논현동 지분과 홍익동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 청구를 원고 매수인들이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에게 한 것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유효한 최고(催告)2)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그 최고시점으로부터 6월 내인 2022.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금액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은 아래 와 같다.3)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에 대한 부대금원의 수액을 살

피건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

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

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 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 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에 대하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부

터 원고들의 환급 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가산금율4)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

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 정AA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563,790원과 그중 논현동 지분 취득세·지방교

육세 상당인 14,599,47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5.부터, 홍익동 지분 취득세·지방교육세 상당인 6,964,32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 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980,170원과 그중 논현동 지분 농어

촌특별세 상당인 663,61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5.부터, 홍익

동 지분 농어촌특별세 상당인 316,560원에 대하여는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

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6,964,320원과 이 각 돈에 대하

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

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

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각 316,560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세액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환급 청구 도달일인 2021. 12.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