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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주택 멸실 후 아파트 재취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709[부동산납세과-814]
요약
재개발 등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멸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인정 기준
서면-2022-법인-4416[법인세과-563]
요약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   #지주회사   #적격분할  
합산배제 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종부세 추징 여부
서면-2020-부동산-4840[부동산납세과-942]
요약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임대의무기간  
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하면서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임대료증액상한(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1년 단위 임대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공로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판단
서면-2021-원천-7211[원천세과-327]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뒤, 신설된 퇴직공로금 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공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전환 실질 여부, 관리규정 성격, 손금산입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공로금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5538[부동산납세과-927]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의무기간  
임원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한도 초과시 소득구분
서면-2022-원천-0300[원천세과-326]
요약
임직원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임원   #DC형   #확정기여형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멸실·신축 시 양도세 특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법규과-887]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재개발  
재건축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임대개시 시기 해석
서면-2020-부동산-3005[부동산납세과-902]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 분양권 증여 시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0-부동산-2848[부동산납세과-896]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지정 이후에 증여를 통해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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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주택 멸실 후 아파트 재취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709[부동산납세과-814]
요약
재개발 등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멸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인정 기준
서면-2022-법인-4416[법인세과-563]
요약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   #지주회사   #적격분할  
합산배제 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종부세 추징 여부
서면-2020-부동산-4840[부동산납세과-942]
요약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임대의무기간  
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하면서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임대료증액상한(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1년 단위 임대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공로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판단
서면-2021-원천-7211[원천세과-327]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뒤, 신설된 퇴직공로금 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공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전환 실질 여부, 관리규정 성격, 손금산입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공로금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5538[부동산납세과-927]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의무기간  
임원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한도 초과시 소득구분
서면-2022-원천-0300[원천세과-326]
요약
임직원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임원   #DC형   #확정기여형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멸실·신축 시 양도세 특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법규과-887]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재개발  
재건축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임대개시 시기 해석
서면-2020-부동산-3005[부동산납세과-902]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 분양권 증여 시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0-부동산-2848[부동산납세과-896]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지정 이후에 증여를 통해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합산배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