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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현물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법령해석과-3919]
요약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며 건물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현물출자   #현물반환  
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영어조합법인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 소득 법인세 면제 적용
서면-2021-법인-2878[법인세과-1987]
요약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서 구매한 산지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건물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법령해석과-3936]
요약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 면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 미취득으로 부득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우연.일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부가가치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법령해석과-3929]
요약
공군조종장학생 등으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발 취소 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공군조종장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법령해석과-3935]
요약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BTO 방식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법령해석과-39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 내 대지 자경 개시 후 조특법 §69 단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법령해석과-3942]
요약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 자경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단서(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적용)가 불가하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판단됩니다.
#도농복합시   #파주시   #주거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과 법인설립등기일 적용기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법령해석과-3906]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며,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설립등기일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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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현물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법령해석과-3919]
요약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며 건물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현물출자   #현물반환  
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영어조합법인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 소득 법인세 면제 적용
서면-2021-법인-2878[법인세과-1987]
요약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서 구매한 산지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건물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법령해석과-3936]
요약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 면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 미취득으로 부득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우연.일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부가가치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법령해석과-3929]
요약
공군조종장학생 등으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발 취소 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공군조종장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법령해석과-3935]
요약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BTO 방식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법령해석과-39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 내 대지 자경 개시 후 조특법 §69 단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법령해석과-3942]
요약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 자경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단서(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적용)가 불가하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판단됩니다.
#도농복합시   #파주시   #주거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과 법인설립등기일 적용기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법령해석과-3906]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며,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설립등기일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