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상태 유지 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취득일
소멸시효 전 무재산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무재산
#대손금
학술연구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판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요약
장학재단 등에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내국법인에 대한 것이면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27조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학술연구비
#비영리단체
#개인연구자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법령해석과-2864]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내 발생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자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 시 과세대상소득 범위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해외 코로나19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
#해외 기부
#법정기부금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요약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기타)과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뒤, 해당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증여재산 평가 시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순서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요약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 결과 시가로 인정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의무 및 절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법령해석과-2806]
요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본인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연퇴직소득
#퇴직연금사업자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
조세특례제도과-559
요약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어 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당해 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