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 부가세 면세 기준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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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증권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3363[법규과-1394]
요약
내국법인인 손해보험회사가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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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53[법규과-1343]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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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요약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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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매매 손실, 배당소득 통산 불가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06
요약
거주자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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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판단
서면-2025-법규부가-1354[법규과-1344]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은행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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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무제휴
양도소득세 2회 예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서면-2025-법규기본-1869
요약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각각 예정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에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해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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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배제 적용 시점과 조세포탈 행위(국세청 2025)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위반행위가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상속개시 역시 그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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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특정사업 목적 토지 일시임대 시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요약
본 유권해석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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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무제휴계약 금융상품 판매대행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55[법규과-1346]
요약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받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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