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CCTV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요약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직접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CCTV설치공사
#영세율
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조성 완료일’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날을 조성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토지조성
#준공검사일
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었으나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기준 시점 판단
금융세제과-107
요약
'20.2.11.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
#판정 기준일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291
요약
부모가 소유했던 주식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대한적십자 폐원병원 일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법령해석과-1029]
요약
대한적십자사가 폐원한 병원건물을 일부는 물품보관창고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공실 상태로 유지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부분의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공실 등 미사용 부분의 양도소득은 최대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십자
#폐원병원
#부동산 양도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요약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배관시설·선반·철골구조물 공사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5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요약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배관시설
#철골구조물
#Piperack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0666[자본거래관리과-149]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를 시행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정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균등 유상감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서면-2021-부동산-1761[부동산납세과-418]
요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계약과 잔금 사이에 두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