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손금산입 기준(국세청 2020-081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3363]
요약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는,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
#행사시점
연결모회사의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요약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모회사
#합병등기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법인 이자비용 원천징수 위임 시 손금 산입 및 법적 문제
서면-2020-법인-1393[법인세과-3606]
요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합병 후 새로운 모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신청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126[법인세과-3604]
요약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그 내국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합병
#모법인 변경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 후 근로자 수 감소 시 사후관리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법령해석과-3366]
요약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최저한세 미만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경우,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이월된 세액공제액 중 조특령 기준 해당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상시근로자감소
국내법인의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및 출자전환 손실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손회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과세와 평가 방법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요약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일부 지분
#증여세
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시 50% 거래의존 기준: 품목별 아닌 전체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여부는 품목별이 아닌 기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국제조세
#특수관계인
#50% 거래의존
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 시 거래·지식재산권 의존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법령해석과-3348]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업활동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사업 전체, 즉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그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 중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 판정
#사업활동 5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