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 후 누락 인건비 경정청구 가능기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요약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은 경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액경정
#경정청구 기간
#신고 누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 산정 기준(상증세법령 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외 자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은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 K-OTC에서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40
요약
프리보드(현 K-OTC)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에서 양도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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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시세의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요약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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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요약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배당지급일 전 과세연도에서 지급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나 배당이 2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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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출자 비과세 적용
서면-2018-법인-2074[법인세과-3394]
요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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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한·중 양국 거주자 판정기준(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조세정책과-820
요약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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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주거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사용의무 범위 해석
서면-2020-법인-3832[법인세과-3128]
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해 보유한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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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가액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과세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적용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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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전통주 주류면허 상속 가능성 해석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
요약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자격은 일신 전속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주류제조 면허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별도 계속행위 신청 없이 재고제품의 제조.판매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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