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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요약
상속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1주택+조합원입주권 일시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19-부동산-4470[부동산납세과-371]
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법인 대표이사·100%주주와 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575[자본거래관리과-162]
요약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임원이 아닌 경우)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중 어떤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대표이사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산정
서면-2019-법인-3687[법인세과-932]
요약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합병  
신용카드 선지급포인트 분담시 자동차제조사의 손금 산입시기
법인세제과-320
요약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포인트   #자동차 제조사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요약
국외에서 영주권을 소지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볼 때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특수관계인 법인 차입 시 적용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 판단
서면-2019-법인-3787[법인세과-895]
요약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여도 차입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차입법인   #특수관계인   #금전차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점 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6
요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 적용 기준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개정되어도 기존에 신고된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자산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요약
비상장법인이 2018년 이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행사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함.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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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요약
상속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1주택+조합원입주권 일시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19-부동산-4470[부동산납세과-371]
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법인 대표이사·100%주주와 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575[자본거래관리과-162]
요약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임원이 아닌 경우)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중 어떤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대표이사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산정
서면-2019-법인-3687[법인세과-932]
요약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합병  
신용카드 선지급포인트 분담시 자동차제조사의 손금 산입시기
법인세제과-320
요약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포인트   #자동차 제조사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법령해석과-871]
요약
국외에서 영주권을 소지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볼 때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특수관계인 법인 차입 시 적용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 판단
서면-2019-법인-3787[법인세과-895]
요약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여도 차입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차입법인   #특수관계인   #금전차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점 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6
요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 적용 기준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개정되어도 기존에 신고된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자산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요약
비상장법인이 2018년 이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행사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함.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