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 후 완제품 인도 시 영세율 및 계산서 발급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법령해석과-3455]
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맡긴 후, 해당 완제품을 국외에서 지정 외국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계산서 발급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9-부가-3535[부가가치세과-2430]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86
요약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
#외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법령해석과-3438]
요약
2015년 기준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2016년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 상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개정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여부 및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법령해석과-3437(2019.12.30.)]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환지예정지의 지목 및 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환지예정지가 공동주택용지 대지로 분리과세 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환지예정지
#비사업용토지
#도시개발구역
여러 공익법인 동시 주식 출연 시 한도초과 과세 산정
재산세제과-884
요약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총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식 가액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에는 개별 한도를 적용하여 산정함.
#공익법인 주식출연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 과세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후 소기업 범위 및 경과조치 적용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소기업 요건 개정 시 경과조치 적용범위 및 기간
서면-2018-법인-0973[법인세과-3549]
요약
2016년 개정 전 소기업 기준에 따라 소기업이었으나, 2016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소기업 기준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수관계법인 직접 수행 사업기회 관련 과세기준
재산세제과-882
요약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며, 그 관련성은 양 법인의 업종과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직접수행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3년 유예 적용범위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기준(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