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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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담사례
여자친구와 여행 이후 여행 경비를 지급받고싶습니다. 12월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월초 이별 이후 현재 여행 경비의 반절인 200만원 가량을 요구 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연인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A: "여행 얼마쯤 썼어요?" B: "히히 비밀이다" - A: 50만원 송금하며 "여행 다냐와서 쓰고 더 알려줘!" 라는 내용의 캡쳐본이 있으나 300자제한 금액이 크지 않기에 내용증명에서 합의를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 검토를 받고싶고 보내는법, 합의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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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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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건번호 2025고합1925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피고측변호사가 합의나 공탁을 목적으로 피해자 열람신청을 한후 거기에 동의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혐재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보내지믄 않았어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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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1명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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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완료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와 저는 공장을 짓던 중 인접한 야산에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석을 쌓아서 토사 유출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야산의 실제 소유자인 산주인이 약 8년 전 해당 산을 정비해 묘자리를 만들고 난 뒤, 저희가 쌓은 조경석 일부가 본인 땅으로 넘어왔다면서 원상 복구와 함께 8,000,000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산주인과 타협하기 위해 2025년 추석에 6,000,00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조경석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공증하자고 제안했지만, 산주인의 거절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다시 협상을 시도하며 매월 300,000원의 임차료를 내겠다고 제시했으나, 산주인은 보증금 20,000,000원에 연 임차료 2,000,000원, 그리고 8년간의 사용료 8,000,000원을 요구해 이번엔 저희가 거절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양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석 철거를 결정하고 산주인에게 공사 일정을 알렸으나, 산주인은 사용료 8,000,000원을 먼저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저는 조경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26년 1월 측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8평 정도가 산주인 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와 산주인 사이에는 그동안 사용료 등 임대료에 대한 구두나 서면 합의 없이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경석을 철거하면 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공장 안전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한 평의 산림 가격은 30,000원이며, 저희가 해당 부분을 사용한 기간은 약 8년입니다. 저는 18평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용료와 조경석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10,000,000원의 공사비를 산주인과 분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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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여행 이후 여행 경비를 지급받고싶습니다. 12월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월초 이별 이후 현재 여행 경비의 반절인 200만원 가량을 요구 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연인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A: "여행 얼마쯤 썼어요?" B: "히히 비밀이다" - A: 50만원 송금하며 "여행 다냐와서 쓰고 더 알려줘!" 라는 내용의 캡쳐본이 있으나 300자제한 금액이 크지 않기에 내용증명에서 합의를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 검토를 받고싶고 보내는법, 합의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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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3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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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건번호 2025고합1925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피고측변호사가 합의나 공탁을 목적으로 피해자 열람신청을 한후 거기에 동의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혐재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보내지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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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5시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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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와 저는 공장을 짓던 중 인접한 야산에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석을 쌓아서 토사 유출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야산의 실제 소유자인 산주인이 약 8년 전 해당 산을 정비해 묘자리를 만들고 난 뒤, 저희가 쌓은 조경석 일부가 본인 땅으로 넘어왔다면서 원상 복구와 함께 8,000,000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산주인과 타협하기 위해 2025년 추석에 6,000,00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조경석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공증하자고 제안했지만, 산주인의 거절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다시 협상을 시도하며 매월 300,000원의 임차료를 내겠다고 제시했으나, 산주인은 보증금 20,000,000원에 연 임차료 2,000,000원, 그리고 8년간의 사용료 8,000,000원을 요구해 이번엔 저희가 거절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양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석 철거를 결정하고 산주인에게 공사 일정을 알렸으나, 산주인은 사용료 8,000,000원을 먼저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저는 조경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26년 1월 측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8평 정도가 산주인 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와 산주인 사이에는 그동안 사용료 등 임대료에 대한 구두나 서면 합의 없이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경석을 철거하면 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공장 안전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한 평의 산림 가격은 30,000원이며, 저희가 해당 부분을 사용한 기간은 약 8년입니다. 저는 18평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용료와 조경석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10,000,000원의 공사비를 산주인과 분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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