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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와 실제 보증금 지출자가 달라 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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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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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26.1.14 부터 동부구치소에 법정구속으로 수감 된 상태입니다. 지난 3.1 에 뇌출혈로 외부병원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하고 중환자실 입원 중 입니다. 현 병원에서는 한달만 있을수 있다고 한 상태고, 구치소에서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하며 환자 인수여부를 물었습니다. 가족이 인수하지않으면 연계된 요양 혹은 일반 병원으로 옮겨질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마음으로써는 인수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싶지만 간병인과 병원비 구할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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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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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축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환경 관련 조례를 검토하던 중, 배출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해서만 거리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마을과의 거리 제한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축사가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돼지 축사를 소나 닭 등의 다른 축종으로 바꾸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리제한이나 관련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에 아무런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면,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종변경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이나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우려되어 관련해 더 명확한 해석이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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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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