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2024년 10월경, 저는 동료 직원이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시설의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뒤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중순, 그 동료 직원이 이전에 불법적으로 열람한 CCTV 영상을 이용해 저에게 퇴사를 강요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동료는 강제로 장애인을 목욕시키며 위협을 했던 사진을 근거로, 과거 저에게 구두 경고만 내려졌던 사안임에도 자진퇴사를 종용했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옹호기관이나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설에서 장애인옹호기관에 저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발령을 받은 뒤, 해당 행위가 폭행이 아닌 위협으로 인한 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동료 직원이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협박에 사용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시설에 항의했지만, 제 항의는 묵살되었습니다. 동료 직원의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시설이 장애인 학대 신고를 은폐·축소한 점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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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3명
20,000원
오늘
매칭완료
저는 최근 LH 청년전세임대 대상으로 1억4,000만 원짜리 주택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공고에는 건물에 공동현관과 CCTV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 임대인에게 해당 시설의 상태를 물었고, 임대인 쪽에서는 내년에 최대한 빨리 고쳐주겠다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제가 다시 입주 이전까지 수리를 요청하며 구체적인 날짜를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임대인은 공동현관은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5월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CCTV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CCTV가 고장난 사실은 임대인과 중개인이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아서 계약 체결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안과 안전 측면에서 CCTV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해 불안함이 컸고, 입주를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계약서 작성 전인데, 가계약 이후 제가 문자로 공동현관과 CCTV 수리에 대한 요청을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임대인에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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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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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확인
담당 변호사: 이ㅇㅇ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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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심 변호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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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경, 저는 동료 직원이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시설의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뒤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중순, 그 동료 직원이 이전에 불법적으로 열람한 CCTV 영상을 이용해 저에게 퇴사를 강요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동료는 강제로 장애인을 목욕시키며 위협을 했던 사진을 근거로, 과거 저에게 구두 경고만 내려졌던 사안임에도 자진퇴사를 종용했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옹호기관이나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설에서 장애인옹호기관에 저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발령을 받은 뒤, 해당 행위가 폭행이 아닌 위협으로 인한 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동료 직원이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협박에 사용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시설에 항의했지만, 제 항의는 묵살되었습니다. 동료 직원의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시설이 장애인 학대 신고를 은폐·축소한 점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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