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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회사 마당에서 선임과 후임이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임이 업무 불만으로 큰 소리로 따지다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선임이 후임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싸움을 말리는 제3자가 있었는데, 저 역시 그 자리에 있던 CCTV 담당자입니다. 이 사건 후, 피해자 측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증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제게 회사 마당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 3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피해자가 직접 다시 영상 업체를 알아오면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일자 및 사건 발생 시간대의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했고, 저는 그 시간대만 따로 녹화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들도 흐릿하게 나오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은 저 자신입니다. 피해자는 퇴사를 결심했고 다시 CCTV 영상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영상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계획이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건 이후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황을 조사했으나, 가해자에게 특별한 징계는 없었고,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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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거주하다 재계약 시 보증금 8,700만 원에 월세 8만 원을 추가한 반전세로 변경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6년 4월이었으나 2025년 10월에 임대인에게 3개월 뒤인 2026년 1월 퇴거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시 잔여 월세 부담 특약이 없으나, 임대인은 만기까지 3개월치 월세 24만 원과 중개수수료 40만 원, 입주청소비 15만 원을 요구합니다. 공실 손해와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항목>1. 복비 37만원 2. 입주 청소비 15만원 3. 3달치 월세 24만원

    담당 변호사: 이ㅇㅇ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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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10년 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와 관련해 하자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난 뒤 54만 원 정도의 하자보수를 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분이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그 금액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배우자가 나서서, 별도의 제 동의와 상의 없이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건넸습니다. 확약서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들어갔고, 부인이 임의로 만든 서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수한 분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인 측에서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 동의 없이 작성된 확약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ㅇㅇ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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