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구분 | 사선 (2,311건) | 국선 (3,427건) | 미선임 (306건) |
|---|---|---|---|
| 선고유예 | 6.9% | 3.0% | 1.0% |
| 벌금 | 57.3% | 60.1% | 63.7% |
| 집행유예 | 28.9% | 29.6% | 30.1% |
| 징역(실형) | 6.9% | 7.3% | 5.2% |
| 징역 평균 | 7.3개월 | 7.1개월 | 6.5개월 |
| 집유기간 평균 | 21.7개월 | 20.9개월 | 21.8개월 |
지인 관계 강제추행 1,234건을 분석하면, 집행유예 비율이 37.2%로 비지인(27.0%)보다 10.2%p 높고, 징역 비율도 8.2%로 비지인(6.3%)보다 1.9%p 높습니다. 두 지표 모두 무거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지인 51.0%, 비지인 62.2%로 11.2%p 차이가 납니다. 지인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원이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더 높은 비난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인 사건의 징역 평균은 7.2개월로 비지인 7.0개월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징역형을 받을 확률 자체가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인 관계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2,311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은 6.9%로, 국선(3.0%)과 미선임(1.0%)을 크게 상회합니다. 159건이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은 비율이 사선 선임 시 2배 이상 높다는 의미입니다.
징역 비율의 경우, 사선 6.9%는 국선 7.3%보다 낮지만 미선임 5.2%보다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미선임 사건(306건)은 표본 수가 적어 직접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며, 미선임 사건의 상당수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평균을 보면 사선 21.7개월, 국선 20.9개월, 미선임 21.8개월로, 이 지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선변호사의 효과는 양형 자체를 한 단계 낮추는 데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은 6,638건(97.3%)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608건(8.9%)에 그쳐, 사건 유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전체 6,237건(91.4%)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39.6시간입니다. 지인 사건은 평균 40.5시간, 비지인 사건은 39.4시간으로 지인 사건에서 약간 높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585건에 부과되었고 평균 110.4시간입니다. 사선 선임 시 평균 112.2시간, 국선 109.5시간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수처분은 변호사 선임 유형보다 사건 자체의 성격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