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95개의 글
민사 2026.09.16계약 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증거 정리

계약 전 거짓 설명을 듣거나 중요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 거짓 여부, 알릴 의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과 통지 시점을 증거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6계속 거래하던 업체의 계약 단가 일방 인상, 기존 주문에도 적용될까

거래업체가 단가 인상을 통지했더라도 모든 주문 가격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조정 조항, 주문이 확정된 시점, 통지의 도달과 이후 주문·납품·결제 과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5자동연장 통지 기한을 놓쳤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자동연장 기한을 놓쳤다고 계약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갱신 기간, 통지의 도달 시점, 안내 의무, 계속 이용·대금 지급 사실과 중도해지 조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5서명한 계약서와 실제 합의가 다를 때, 무엇으로 계약 내용을 판단할까

서명된 계약서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언제나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계약서 수정 이력, 교섭 이메일, 특약, 대금 지급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에 합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4계약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했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계약 상대방이 업무를 다른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맡겼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끝내거나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위탁 금지 문구, 업무의 신뢰·기밀성, 실제 수행 범위와 품질 변화, 시정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4민사 증거보전 신청, 소송 전에 현장과 물건 상태를 남기는 방법

누수 부위나 공사 하자, 파손된 물건이 곧 수리·철거될 예정이라면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할지, 왜 나중에는 조사하기 어려운지, 사진·검증·감정 중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3민사 감정 신청 비용, 먼저 내는 사람과 최종 부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하자나 물건 가치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면 보통 신청한 쪽이 비용을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정 대상·질문·예납명령·현장 자료·보완 필요성과 판결상 소송비용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3민사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금융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물을까

전화번호 명의자나 송금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관 이름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서, 조회 기준일, 필요한 항목과 소송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인정보 제한과 회신 이후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2상대방·기관이 가진 자료, 문서제출명령 신청 요건은 무엇일까

계약 원본이나 거래기록을 상대방·기관이 보관하고 있어도 법원이 모든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범위와 보유 근거,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 및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12민사 증인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입증취지부터 신문사항까지

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재판에서 밝히려는 쟁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인의 주소, 입증취지, 신문사항, 출석 가능성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