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약식 (1,087건) | 정식 (5,032건) | 전체 (6,119건) |
|---|---|---|---|
| 선고유예 | 14건 (1.3%) | 2건 (0.0%) | 16건 (0.3%) |
| 벌금 | 1,073건 (98.7%) | 449건 (8.9%) | 1,522건 (24.9%) |
| 집행유예 | 0건 (0.0%) | 1,989건 (39.5%) | 1,989건 (32.5%) |
| 징역(실형) | 0건 (0.0%) | 2,592건 (51.5%) | 2,592건 (42.4%) |
| 항목 | 약식 | 정식 |
|---|---|---|
| 벌금 평균 | 약 253만 원 | 약 462만 원 |
| 벌금 중앙값 | 200만 원 | 400만 원 |
| 벌금 최소~최대 | 20만~1,500만 원 | 30만~2,000만 원 |
| 징역 평균 | 해당 없음 | 11.2개월 |
| 징역 중앙값 | 해당 없음 | 8.0개월 |
| 집행유예 기간 평균 | 해당 없음 | 22.3개월 |
| 재판 기간 평균 | 31.7일 | 39.7일 |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벌금형을 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결과적으로 벌금 또는 선고유예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약식 1,087건 중 1,073건(98.7%)이 벌금, 14건(1.3%)이 선고유예로,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약식 평균 벌금은 약 253만 원(중앙값 20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5,032건 중 징역(실형)이 2,592건(51.5%)으로 과반을 차지합니다. 평균 징역 기간은 11.2개월, 중앙값은 8.0개월입니다. 중앙값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대부분 1년 이하 징역이지만, 일부 고액 사기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1,989건(39.5%)이며,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22.3개월(중앙값 24개월)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년에 가깝다는 것은 법원이 사기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449건(8.9%)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평균 벌금이 약 462만 원으로 약식(253만 원)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약식 사건에서는 미선임이 633건(58.3%)으로 과반인 반면, 정식재판에서는 국선 2,538건 + 사선 1,437건으로 전체의 79.0%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는 정식재판의 사안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정식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자동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선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 미선임 비율은 1,057건(21.0%)으로 약식(58.3%)에 비해 크게 낮지만, 여전히 5건 중 1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더 무거운 형(징역,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정식재판 실형률 51.5%, 구금형 비율 91.0%로 변호인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편취 금액이 기소 방식(약식 vs 정식)과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39.5%)와 실형(51.5%)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찰의 기소 방식 결정 전 합의, 반성문 등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