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경우와 인정한 경우, 처벌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인 시에는 벌금 비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및 실형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 처벌 유형 | 부인 (1,240건) | 인정 (5,006건) | 차이 |
|---|---|---|---|
| 선고유예 | 1.0% | 5.3% | -4.3%p |
| 벌금 | 54.6% | 62.2% | -7.6%p |
| 집행유예 | 31.0% | 27.6% | +3.4%p |
| 징역(실형) | 13.5% | 4.8% | +8.7%p |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역고소를 시도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혐의를 부인한 1,240건 중 실형(징역) 선고 비율은 13.5%(167건)로, 혐의를 인정한 5,006건의 실형률 4.8%(239건)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벌금형 비율도 부인 시 54.6%, 인정 시 62.2%로 차이가 납니다. 이는 부인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량(집행유예, 실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비율 역시 부인 시 1.0%에 불과한 반면, 인정 시에는 5.3%로 크게 차이 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역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유지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6,822건 중 사선(개인이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사건은 2,311건(33.9%)이었습니다. 사선 변호인 사건의 실형률은 6.9%(159건)로, 전체 평균 6.6%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전체 평균 4.3%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사선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측의 합의 및 반성 노력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합의 압박이 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 사건 중 사선 변호인 비율은 44.2%(548건/1,240건)로, 인정 사건의 30.7%(1,537건/5,006건)보다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뜻이므로, 피해자도 증거 보전 및 법률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등록(신상등록) 부과율은 97.3%(6,638건)에 달합니다.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거의 모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부인한 1,240건에서도 신상등록 비율은 99.9%(1,239건)였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치료명령) 역시 전체의 91.4%(6,237건)에 부과되었고,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입니다. 부인 사건의 평균 치료명령 시간은 40.8시간으로, 인정 사건(39.2시간)보다 약간 더 깁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전체의 8.9%(608건)에 부과되었는데, 부인 사건에서는 11.0%(137건), 인정 사건에서는 8.3%(417건)로, 부인 시 취업제한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수처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