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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03 조회 5

시부모와 며느리 간 폭력, 가정폭력에 해당할까?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폭력이 과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역시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대전에 거주하는 며느리 A씨(34세, 간호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B씨(62세)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어느 날 손자 양육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B씨가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안면부 타박상과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수시로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집안 망신"이라며 주변 이웃에게 A씨를 비방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고민하면서도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가정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시부모-며느리 관계도 가정폭력 적용 대상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정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문구입니다.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A씨와 B씨의 관계는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즉,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시부모-며느리 간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상 포인트: 이혼 후에도 "있었던 자"에 해당하여 가정폭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쟁점 2. 신체적 폭행 외에 욕설과 비방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폭행, 상해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및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합니다. A씨 사례에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므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박, 명예훼손 B씨가 A씨의 직장에 반복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이웃에게 비방하는 행위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3
지속적 괴롭힘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며, 스토킹처벌법과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B씨의 행위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 욕설과 비방까지 포함하여 복합적인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쟁점 3.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A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및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분리조치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긴급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의 유효기간은 발령 후 72시간이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2개월(연장 시 총 6개월)까지 지속됩니다.

2단계: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등)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해당 사례에서는 적용 대상 아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년까지 유지됩니다.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청구 가능: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접근금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실무적 조언: 증거 확보와 신고 시 유의사항

시부모와 며느리 간 가정폭력 사건은 가족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진단서와 사진 확보가 우선입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욕설과 협박의 경우 녹음이 중요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전화 통화나 대면 상황에서의 녹음 파일을 보관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 내용도 캡처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112 신고 기록 자체가 증거입니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작성하는 현장조사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임시 보호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폭력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 반복적 욕설, 명예훼손, 정신적 괴롭힘까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법원의 보호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시부모와 며느리 간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까지 명확하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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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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