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실무적으로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심사청구 인용률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20~30%대로, 5건 중 1건 이상은 결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제기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 (심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 -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 시 법원에 제기 (재심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핵심만 짚겠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을 따지면 심사청구부터 순서대로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재심사 단계는 별도 수수료가 없고, 소송보다 심리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더라도 재심사청구라는 2차 기회가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별개인 고용노동부 산하 독립기구이므로, 동일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건 결국 '증거'와 '논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관련 참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의료 소견서 발급비(통상 5만~20만 원), 자료 수집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송달료(약 5만~10만 원)와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다만 이 경우 소송 비용·기간 부담이 크므로, 증거가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재심사를 먼저 거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불승인 처분 후 새로운 의학적 증거(추가 검사 결과, 질병 악화 소견 등)가 나왔다면, 불복 절차와 별도로 재요양·재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새 증거가 충분하다면 실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불승인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시작으로, 재심사, 행정소송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열쇠는 불승인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증거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