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실형 비율이 42.7%에 달하지만, 합의를 한 경우 15.0%로 약 2.8배 낮아집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합의 시 66.0%로, 미합의 시(37.8%) 대비 1.7배 이상 높아집니다.
| 처벌 유형 | 전체 | 미합의 | 합의 |
|---|---|---|---|
| 선고유예 | 0.3% | 0.2% | 0.6% |
| 벌금 | 24.9% | 19.3% | 18.4% |
| 집행유예 | 32.5% | 37.8% | 66.0% |
| 징역(실형) | 42.4% | 42.7% | 15.0% |
전체 실형 2,592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11.2개월, 중앙값은 8.0개월입니다. 미합의 사건(1,015건)의 평균은 10.3개월, 합의 사건(214건)의 평균 역시 10.3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일단 실형이 선고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징역 기간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의 효과는 "실형을 피하는 것"에 집중되며, 실형 자체의 기간을 줄이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전체 평균 22.3개월(중앙값 24개월)로, 합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미합의 22.0개월, 합의 22.5개월).
벌금형을 받은 전체 1,522건의 평균 벌금액은 약 315만 원(중앙값 300만 원)입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넓은 범위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미합의 사건의 평균 벌금은 약 379만 원, 합의 사건은 약 424만 원으로 합의 사건의 벌금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는 합의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크지만 합의로 인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피해 금액 대비 벌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금형 자체가 전체의 24.9%에 불과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6,119건 중 국선변호인이 47.8%(2,925건)로 가장 많았고, 사선변호인 24.6%(1,504건), 미선임 27.6%(1,690건) 순이었습니다.
합의 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 비율이 33.6%(478건)로, 미합의 사건(23.7%, 564건)보다 약 10%p 높았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합의 교섭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평균 재판 기간은 전체 38.3일(중앙값 29일)이며, 합의 사건(40.6일)이 미합의 사건(46.7일)보다 약 6일 짧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진행도 다소 빨라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