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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15 조회 1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요건부터 급여 수령까지 절차 총정리

배준형 변호사

오늘은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 요건과 급여 수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유급 처리 범위, 필요 서류 등 세부 절차에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도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의 법적 근거와 요건, 신청 단계별 절차, 그리고 급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란 무엇인가

난임 치료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한 법정 휴가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정리
첫째,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넷째, 난임 치료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이후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일수가 기존 연 3일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유급 일수가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어 사업주는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유급 확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난임 치료 휴가 신청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기관 진료 및 증빙 확보

소요기간: 1~2주 / 비용: 진료비 본인 부담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받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임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통상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 형태이며, 의료기관에 '난임 치료 휴가 신청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서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소요기간: 휴가 사용 30일 전까지 권장 / 비용: 없음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따라, 별도 양식이 없다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휴가 사용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합니다. 법률상 사전 통보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해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제출 서류: 난임 치료 휴가 신청서, 의료기관 발행 난임 치료 확인서(진단서)

3
사업주의 허가 및 휴가 사용

소요기간: 즉시~수 영업일 / 비용: 없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난임 치료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술 일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술 예정일과 휴가일이 일치하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4
급여 수령 확인

소요기간: 다음 급여일에 반영 / 비용: 없음

유급 처리되는 날(최초 1~2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일수가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급일에 해당하는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 관련 핵심 사항

난임 치료 휴가 급여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유급 처리 기준
유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가지 자주 묻는 사항을 추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연간 3일을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 일정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동시 사용: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난임 치료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와의 관계: 난임 치료 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업무상 사유를 들어 난임 치료 휴가를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종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 거부만으로는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셋째, 휴가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인사 불이익, 해고 등)을 받은 경우, 이는 별도의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련 제도

난임 치료 휴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연간 일정 횟수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시술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이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 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난임 치료 휴가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증빙 서류의 사전 준비와 서면 기록을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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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변호사의 코멘트
난임 치료 휴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사업주의 거부에 막혀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신청 전 의료기관 확인서와 서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면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거부나 불이익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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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