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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실형률 | 집행유예율 | 평균 징역(월) | 평균 벌금(만원) |
|---|---|---|---|---|
| 동종전과 | 52.6% | 28.4% | 9.7개월 | 366만원 |
| 이종전과 | 38.2% | 45.5% | 11.1개월 | 316만원 |
| 초범 | 44.9% | 41.6% | 13.9개월 | 299만원 |
| 전과 있음(전체) | 47.7% | 34.8% | 10.2개월 | 355만원 |
| 전체 평균 | 42.4% | 32.5% | 11.2개월 | 315만원 |
동종전과(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실형률은 52.6%로, 전체 평균(42.4%)보다 10.2%p 높습니다. 2,380건 중 1,251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과반수를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이종전과만 있는 경우 실형률은 38.2%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종전과 1,403건 중 554건만 실형을 받았는데, 이는 법원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와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동종전과 피고인은 선고유예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0.0%)이 주목됩니다. 초범의 선고유예 비율이 1.1%인 점과 대비됩니다.
의외의 데이터가 발견됩니다. 평균 징역 기간은 초범이 13.9개월로 가장 길고, 동종전과는 9.7개월, 이종전과는 약 11.1개월 수준입니다. 전과자가 오히려 짧은 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체가 범행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초범임에도 실형이 불가피할 만큼 사안이 중한 사건이므로 형량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종전과자는 상대적으로 소액 사기에서도 전과 자체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평균 징역 기간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중앙값도 동종전과 8.0개월, 초범 12.0개월로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동종전과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현황을 보면, 국선 비율이 51.7%(1,231건)로 가장 높습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은 23.2%(551건)에 그치고, 미선임 비율도 25.1%(598건)입니다.
초범의 경우 사선 변호사 비율이 33.6%(266건)로 상대적으로 높고, 미선임 비율은 19.8%(157건)로 가장 낮습니다. 전과가 없는 만큼 적극적 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전과 피고인(전과 전체 3,783건에서 동종 2,380건을 뺀 1,403건 기준)은 국선 686건(48.9%), 사선 385건(27.4%), 미선임 332건(23.7%)으로 중간 수준의 분포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