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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4.02 조회 11

사기죄 동종전과 vs 이종전과, 양형 차이 [6119건 데이터 분석]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때, 동종전과(사기 전과)와 이종전과(다른 범죄 전과)는 양형에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까요? 초범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징역) 비율이 52.6%로 초범(44.9%)보다 약 7.7%p 높았습니다. 반면 이종전과만 있는 경우 실형 비율은 38.2%로 오히려 초범보다 낮게 나타나, 전과의 "종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2.6%
동종전과 실형률
2,380건 중 1,251건
38.2%
이종전과 실형률
1,403건 중 554건
44.9%
초범 실형률
791건 중 355건
42.4%
전체 평균 실형률
6,119건 중 2,592건
핵심 발견: 동종전과와 이종전과의 양형 격차 14.4%p
동종전과 실형률(52.6%)과 이종전과 실형률(38.2%)의 차이는 14.4%p에 달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 비율이 28.4%로 급락하는 반면, 이종전과는 집행유예 비율이 45.5%로 초범(41.6%)보다도 높게 나타납니다. 법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했는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전과 유형별 처벌 분포 비교
동종전과 (2,380건)
징역
52.6%
1,251건
집행유예
28.4%
675건
벌금
19.1%
454건
이종전과 (1,403건)
징역
554건
집행유예
45.5%
640건
벌금
206건
초범 (791건)
징역
44.9%
355건
집행유예
41.6%
329건
벌금
98건
구분실형률집행유예율평균 징역(월)평균 벌금(만원)
동종전과52.6%28.4%9.7개월366만원
이종전과38.2%45.5%11.1개월316만원
초범44.9%41.6%13.9개월299만원
전과 있음(전체)47.7%34.8%10.2개월355만원
전체 평균42.4%32.5%11.2개월315만원
1
실형률 분석
동종전과가 실형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요소

동종전과(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실형률은 52.6%로, 전체 평균(42.4%)보다 10.2%p 높습니다. 2,380건 중 1,251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과반수를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이종전과만 있는 경우 실형률은 38.2%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종전과 1,403건 중 554건만 실형을 받았는데, 이는 법원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와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동종전과 피고인은 선고유예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0.0%)이 주목됩니다. 초범의 선고유예 비율이 1.1%인 점과 대비됩니다.

2
징역 기간 분석
초범이 실형을 받으면 오히려 형량이 더 길다?

의외의 데이터가 발견됩니다. 평균 징역 기간은 초범이 13.9개월로 가장 길고, 동종전과는 9.7개월, 이종전과는 약 11.1개월 수준입니다. 전과자가 오히려 짧은 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체가 범행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초범임에도 실형이 불가피할 만큼 사안이 중한 사건이므로 형량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종전과자는 상대적으로 소액 사기에서도 전과 자체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평균 징역 기간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중앙값도 동종전과 8.0개월, 초범 12.0개월로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3
변호사 선임 현황
전과 유형별 변호사 선임 패턴의 차이

동종전과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현황을 보면, 국선 비율이 51.7%(1,231건)로 가장 높습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은 23.2%(551건)에 그치고, 미선임 비율도 25.1%(598건)입니다.

초범의 경우 사선 변호사 비율이 33.6%(266건)로 상대적으로 높고, 미선임 비율은 19.8%(157건)로 가장 낮습니다. 전과가 없는 만큼 적극적 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전과 피고인(전과 전체 3,783건에서 동종 2,380건을 뺀 1,403건 기준)은 국선 686건(48.9%), 사선 385건(27.4%), 미선임 332건(23.7%)으로 중간 수준의 분포를 보입니다.

벌금형 분석: 동종전과일수록 벌금도 높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종전과 평균 벌금은 약 366만 원으로, 초범 약 299만 원 대비 67만 원(22.4%) 높습니다. 다만 동종전과의 벌금 비율(19.1%)이 초범(12.4%)보다 높다는 점은, 동종전과가 있어도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1
동종전과 확인이 최우선. 사기 전과가 있다면 실형률이 52.6%까지 올라가므로, 양형 전략을 실형 방어 중심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
이종전과는 상대적으로 유리. 실형률 38.2%, 집행유예율 45.5%로 초범과 비슷하거나 나은 결과를 보이므로, 전과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 변제와 합의에 집중. 동종전과의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4
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 초범도 실형률이 44.9%이며, 실형 시 평균 13.9개월로 형량이 오히려 높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5
전문 변호사 선임 효과 검토. 동종전과 피고인의 사선 변호사 비율은 23.2%에 불과하지만, 실형률이 높은 만큼 전문적 변호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6
재판 기간도 고려. 동종전과 평균 재판기간은 38.8일(중앙값 28일)로, 초범(36.7일)보다 다소 길어 절차적 부담도 감안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종전과 수치는 전과 전체(3,783건)에서 동종전과(2,380건)를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송동근
송동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6,119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전과 유무가 아니라 전과의 종류가 양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동종전과 실형률 52.6%와 이종전과 38.2%의 격차는 실무에서도 체감되는 수치로, 동종전과 피고인일수록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한 감경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기에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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