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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04.03 조회 140

기간제법 2년 제한 예외 사유, 실제 사례로 분석하는 핵심 쟁점

배준형 변호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해 총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A씨(42세, 서울 소재 중견 제약회사 연구원)는 2020년 3월 "신약개발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라는 조건으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2024년 3월까지 총 4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특정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같은 회사의 B씨(37세, 경리 담당)는 "출산휴가 중인 정규직 C씨의 업무 대체"를 위해 2022년 6월 입사했습니다. C씨가 육아휴직까지 연장하면서 B씨의 계약도 2년을 넘기게 되었고, B씨는 본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설정의 유효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프로젝트가 한시적이고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할 것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될 것
  • 계약서 또는 부속 서류에 프로젝트명, 예상 기간, 종료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

A씨의 경우, 신약개발 프로젝트라는 한시적 업무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된 계약의 형태입니다. 만약 프로젝트 기간이 애초 4년 이상으로 설계되었고, 실질적으로 A씨가 프로젝트 외 일반 연구 업무까지 병행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핵심: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라는 문구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한시성, 근로자 업무의 직접 관련성, 계약서 기재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년 단위 반복 갱신 형태는 오히려 상시적 업무로 볼 여지를 높입니다.

쟁점 2. 휴직 근로자 대체 사유의 적용 범위와 한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학업,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 사례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 예외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 대체 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어 있는가: 계약서에 "C씨의 출산휴가 기간 대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원 보충"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대체 기간이 원래 휴직 사유와 연속성을 갖는가: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 동일한 대체 사유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실제 업무 내용이 대체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B씨가 C씨의 경리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예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C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속되었고 대체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씨가 이미 복귀했음에도 B씨와의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예외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 핵심: 대체 근로의 예외 사유는 원래 근로자의 복귀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복귀 후에도 기간제 계약이 유지되면 일반 기간제 규정이 다시 적용되므로, 2년 제한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쟁점 3.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는 제4조 제1항에 총 7개 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복귀까지 대체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경우
  •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경우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문자격사 등
  •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 근로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A씨 사례에서 회사가 프로젝트 예외를 주장하려면, 프로젝트 기획서, 과제 수행 기간 설정 문서, A씨의 업무 배치 기록, 계약서상 프로젝트 종료 조건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A씨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다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예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 핵심: 예외 사유의 형식적 요건(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유가 존재하고 유지되었는지를 근로 실태 전반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업무지시 내역, 실제 수행 업무 내용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기간제법 2년 제한의 예외 사유는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며, 그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외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도 기간제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무기계약 전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 체결 시점부터 사유의 구체성과 기간의 명확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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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변호사의 코멘트
기간제법 예외 사유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한데, 특히 프로젝트 완료형과 대체근로형에서 계약서 기재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 사유의 존부는 계약 문구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근로 기록과 업무지시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노동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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