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소 IT 기업의 소수주주 C씨(지분 5.2%)는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아무런 응답 없이 3개월을 넘겼고, C씨는 결국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 주주가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여는 절차가 상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1.5% 이상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의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이사회(또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법원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청구서에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예: 이사 해임,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안건이 불명확하면 이후 법원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청구를 수령하고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법원은 신청인의 주주 자격,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 소집 청구의 적법성, 이사회의 불이행 사실 등을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 의견을 구하는 심문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납니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신청인 주주가 직접 총회 소집권자가 되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결정문에는 통상 총회 소집의 시기, 장소, 의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소집 절차에서 주의할 사항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사회에 대한 사전 청구는 법원 신청의 필수 전제 요건입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이사회 자체가 구성 불가능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에 직접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대해 회사 측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총회 개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 선임, 해임, 감사 선임 등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며, 이를 기초로 법인 등기 변경도 가능합니다.
첫째, 이사회에 대한 소집 청구 단계에서 안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허가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지분율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 양수 시점의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셋째, 소집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일과 도달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소명은 이 시간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넷째, 법원 허가 결정 후 실제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상법상 소집 통지 기간, 의결 정족수 등 일반적인 주주총회 절차 규정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총회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