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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내린 보호명령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 두 건을 통해 보호명령 위반의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47세, 자영업)는 배우자 B씨(44세)에 대한 수차례 폭행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여 A씨에게 6개월간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호명령 발령 3주 만에 B씨의 직장 앞에서 대기하다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하루 3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보호명령 위반 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C씨(52세, 회사원)는 이혼 소송 중 전 배우자 D씨(48세)에 대한 폭행 전력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자녀 면접교섭 시 제3자 동행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C씨는 "자녀를 만나러 간 것"이라며 D씨 거주지 아파트 로비까지 찾아갔고, D씨와 언쟁 중 팔을 잡아 끌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C씨는 보호명령 위반과 함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보호명령을 직접 송달받았고 접근금지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앞 대기와 반복적 문자 전송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반 횟수와 기간이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C씨처럼 "아이를 만나러 간 것뿐"이라고 항변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과 보호명령은 별개의 법적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명한 접근금지를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보호명령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씨가 정당한 방법을 택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신청하고, 보호명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C씨가 접근 과정에서 D씨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보호명령 위반죄와 상해죄가 경합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이런 경합 사안은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보호명령 위반은 성립합니다. 보호명령은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지, 피해자의 동의로 해제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락에 응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가해자는 여전히 보호명령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명령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보호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가해자(행위자) 입장에서:
- 보호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접근금지 범위(거리, 통신 수단 등)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 자녀 문제 등 불가피한 접촉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호명령 변경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응하지 마십시오. 법적 책임은 오롯이 명령 수범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 보호명령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증거(CCTV, 문자 캡처, 녹음 등)를 확보하십시오.
- 112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보호명령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에 보호명령 기간 연장(최대 2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녀 면접교섭, 피해자의 선제 연락 등은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며, 변경이나 취소도 반드시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명령 위반에 폭행이나 상해가 동반되면 죄가 경합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