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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 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모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이 아니라 만료 전에 직접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명령 효력이 소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두 가지 명령의 차이를 명확히 짚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며,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임시보호명령 — 같은 법 제55조의4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발령됩니다.
보호처분(접근금지 포함) —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최대 6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은, 두 명령 모두 법정 기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는 각 1회씩이며 연장 기간 역시 최대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장 1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제55조의2 제3항).
법원이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료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명령이 발령된 후 안심하다가 만료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2. 연장은 1회만 가능합니다. 최장 1년이 지나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접근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위반한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4.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및 연장 신청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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