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려는데,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징계 수위의 기준이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경고부터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면 부당징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 즉 행위에 걸맞은 수준이냐는 겁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핵심을 짚겠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치면 법 위반입니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살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경고-서면경고: 1회성 언어적 성희롱, 즉시 사과 및 반성이 있는 경우
감봉(1~3개월): 반복적 언어적 성희롱 또는 시각적 성희롱, 경고 후 재발
정직(1~3개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희롱,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행위
강등-해고: 강제추행 수준의 신체 접촉, 성관계 강요, 징계 후 보복행위, 반복적 가중 행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희롱 징계 수위의 핵심은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징계"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두 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는 피해자로부터 조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거나, 가해자로부터 부당징계로 공격받는 양면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