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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징금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마련한 제도적 해결 경로이며, 2012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제도(Consent Decree)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특별법 사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법 판단 자체가 유보되므로,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공정위 결정이 위법성 인정의 근거로 직접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일반 심의를 거치면 행정소송까지 포함해 3~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동의의결을 아무 사건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시정방안의 수준이 결정적입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공익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 환급, 거래 조건 개선,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 발송 직후가 가장 유리한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늦으면 공정위가 이미 심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여서 수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너무 이르면 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시정방안 설계가 어렵습니다.
셋째, 동의의결이 위법성 부인은 아닙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의결 후에도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의결은 민사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동의의결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경성 담합(하드코어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이미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은 동의의결로 형사 절차까지 종결할 수 없습니다.
- 시정방안 비용이 예상 과징금보다 높아지는 경우, 경제적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예상 과징금 대비 시정방안 비용이 120~150%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동의의결 활용 여부는 과징금 규모, 위법 전력 리스크, 민사소송 노출 가능성,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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