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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4.04 조회 6

상해 진단서 발급 기준과 주수별 양형 차이,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허제량 변호사

"상대방한테 맞았는데 진단서를 몇 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단 2주와 6주 차이가 실제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 진단서의 주수(週數)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 두 건을 통해 상해 진단서 발급 기준과 주수에 따른 양형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례 소개 : 같은 폭행, 다른 진단서

사례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34세, 남성)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했습니다. C씨는 코뼈 골절 없이 안면부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례 2

경기도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41세, 남성)는 주차 분쟁 중 상대방 D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D씨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늑골(갈비뼈)에 금이 갔고, 진단 6주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우발적인 폭행이었지만, 진단서 주수가 2주와 6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상해 진단서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되는가

많은 분들이 "의사가 진단서를 임의로 높게 써주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진단서 발급에는 의료법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발급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한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허위 진단서 작성 시 의료법 제8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단 주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부위와 유형

타박상, 염좌, 열상, 골절 등 손상의 종류에 따라 기본 치료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영상 검사 결과

X-ray, CT, MRI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이 주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같은 골절이라도 60대 환자는 30대 환자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 주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단순 타박상은 보통 1~2주, 인대 손상이나 열상은 2~4주, 골절은 4~8주, 장기 손상이 동반되면 8주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의 안면부 타박상은 뼈에 이상이 없었기에 2주, D씨는 늑골 균열(불완전 골절)이 확인되어 6주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쟁점 2 : 진단 주수에 따라 양형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진단서가 몇 주냐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진단 주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주 이하

경미한 상해로 분류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 50만~200만 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4주

일반 상해 수준으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 없이 기소되면 벌금 200만~500만 원, 경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6~8주

중한 상해로 평가됩니다. 골절 등이 수반되어 약식 처리가 어렵고,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B씨의 사례가 이 구간입니다.

8주 이상

중상해(형법 제25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지며,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진단 주수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수년까지 폭넓게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 C씨와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B씨는 D씨의 진단이 6주이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3 : 진단서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들

진단서 과다 발급 논란에 대하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뻥튀기했다"며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의료기록 감정을 통해 진단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면, 실제 영상 소견과 진단 주수의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진단서와 진단 주수 변경

초진 시 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MRI를 촬영한 결과 인대 파열이 발견되면 4주 이상으로 진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이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초기 진단 대비 실제 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과 진단 주수의 관계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합의금은 진단 주수와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산정표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진단 2주 사건의 합의금과 진단 6주 사건의 합의금은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직업, 후유증 여부, 가해 동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 조언 :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

가해자라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합니다. 진단 주수에 의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료기록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제시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라면

폭행을 당한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멍이나 부종이 사라져 객관적 소견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초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단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해 사건은 진단서 한 장의 주수 차이가 기소유예와 정식 재판, 벌금과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시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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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같은 폭행 행위라도 피해자의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 진단 주수가 크게 달라지고, 그 차이가 곧 양형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특히 진단 4주를 기준으로 약식 처리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의료 기록 확보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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