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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4.04 조회 16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기준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가 받고 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액이 크게 바뀌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 요건,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상여금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판단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상여금이 매월, 격월, 분기, 반기 등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매 짝수 달 급여일에 지급'처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됩니다. 반면 회사 창립기념일에 단 한 차례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 등은 정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특정 직급 이상, 특정 직종 등 고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개인 성과에 따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것은 별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사전에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가 (고정성)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기본급의 600%, 연간 분할 지급)로 사전 확정된 경우 고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 요건)이 붙어 있는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선고)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 이른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직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재직 조건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최신 판례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5 경영 성과나 실적에 연동되어 있는가

회사의 매출 달성률,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명칭이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년 동일 금액을 예외 없이 지급해 왔다면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 관행이 중요합니다.

6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의 100%, 매 분기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이 높고, 취업규칙에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면 고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문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7 과거 지급 이력과 실제 관행은 어떠한가

규정상으로는 재량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최근 3~5년간 매번 동일 시기에 동일 금액이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면 실질적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 지급 이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실제 지급 관행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통상임금 인정 시 달라지는 금액의 규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영향은 상당합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올라갑니다. 둘째,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과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1,800만 원, 월 환산 150만 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50% 증가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월 20시간 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수당 차이가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유의할 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요건과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상여금도 지금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한 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지급 차액이 존재한다면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무에서 보면 상여금 통상임금 분쟁은 취업규칙의 문구 한 줄, 지급 이력 한 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에 부정되던 사안도 재검토가 필요해졌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관련 규정을 정리하신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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