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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4.04 조회 7

계약금 포기로 계약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장우승 변호사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이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 조건,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계약금 포기 해제, 핵심 체크리스트

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라

민법 제565조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했거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내가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매수인(사는 쪽)이 해제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매도인(파는 쪽)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이라는 실질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라

계약금과 위약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계약금과 별도의 위약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도달'시켜야 한다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43조). 구두 통보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되, "계약금 ○○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합니다"라는 명확한 문구를 담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5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라

"본 계약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쌍방 합의 없이는 해제 불가"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6

중개수수료(복비) 반환 문제를 점검하라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해제를 하더라도,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업자의 역할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시 중개보수 부담" 관련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걸린 문제이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 있다면 반환해야 하고, 사용 이익(부당이득)을 별도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점유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명도 시점과 사용료 정산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 범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타이밍이 전부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고,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추가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해제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해약금 추정), 특약의 유효성, 이행 착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원본을 들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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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승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계약금 포기 통보를 하면 해제 효력이 부정되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를 고려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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