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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11 조회 0

유언 철회와 변경 방법, 절차별 요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장우승 변호사

오늘은 유언의 철회와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민법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따라 철회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방식을 잘못 갖추면 철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원칙 :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철회권은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유언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유언 철회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

첫째, 재산 구성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유언 작성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면, 기존 유언 내용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둘째,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재혼, 이혼,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상속인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유언의 수익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깁니다.

셋째, 유언의 내용 자체에 법적 하자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특정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미리 수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언 철회와 변경의 4가지 방법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철회 및 변경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유언으로 철회 (후유언에 의한 철회)
근거 : 민법 제1109조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존 유언과 내용이 저촉(충돌)되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 새 유언에 "기존 유언 전부를 철회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새 유언 역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
생전행위로 철회
근거 : 민법 제1109조

유언 후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행위를 하면, 해당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고 유언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 포인트 : 생전 처분만으로 자동 철회가 되므로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유언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유언장의 파기에 의한 철회
근거 : 민법 제1109조 제2항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장(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기한 경우, 파기한 부분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원본을 찢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 공정증서 유언은 원본이 공증인(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자가 자신의 등본(사본)을 파기해도 유언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유언 일부 변경 (부분 철회)
근거 : 민법 제1108조

유언 전체를 철회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담은 새 유언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본문 내용을 수정하면서 변경 사실과 그 자구(글자수)를 유언자가 자서(직접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실무 포인트 : 자필증서 수정보다는 새로운 자필증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편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수정 방식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수정 부분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 방식별 철회 절차 비교

유언의 종류에 따라 철회 방법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주요 철회 방법비용 및 유의사항
자필증서원본 파기 또는 새 유언 작성비용 없음. 파기 시 복원 불가 확인 필요
공정증서새로운 유언 작성 (파기 불가)공증 비용 5만~20만원 내외
녹음새 유언 작성 또는 녹음매체 파기녹음 파기 시 디지털 복사본 존재 여부 확인
비밀증서새 유언 작성 또는 봉서 파기공증 비용 별도 발생 가능

실무에서 유언 철회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첫째, 철회 의사의 입증 문제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철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가 정말 스스로 파기했는지, 제3자가 몰래 파기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 파기 시 제3자 입회하에 파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복수의 유언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유언자가 여러 시점에 걸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일부는 서로 저촉되고 일부는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촉되는 부분만 후유언(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셋째, 철회의 철회 문제입니다. 유언을 철회한 후 다시 원래 유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 단순히 철회 유언을 다시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유언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원래 내용을 다시 살리려면 동일한 내용의 유언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 철회 및 변경 시 체크리스트

1. 기존 유언의 방식을 확인했는가? 공정증서 유언은 파기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새 유언은 법정 방식을 모두 갖추었는가? 자필증서라면 전문 자서,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3. "기존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는가? 묵시적 철회보다 명시적 철회가 훨씬 안전합니다.

4.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했는가? 변경된 유언도 유류분 범위 내에서만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5. 변경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알렸는가? 사후 유언 존재를 알지 못해 구 유언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 변경의 실무적 권고사항

실무에서는 유언을 변경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 기존 유언의 원본을 확보한 뒤, 새 유언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존 유언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새 유언은 가급적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력 다툼을 최소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은 유언 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이며,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3) 유언 작성과 동시에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작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경된 상황에 맞춰 적시에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의 철회, 복수 유언의 효력 관계 등은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갖추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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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승 변호사의 코멘트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유언을 작성해 놓고도 이후 상황 변화에 맞춰 변경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사본 파기로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언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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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