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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05 조회 5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 절차와 기간, 단계별 완벽 정리

정희재 변호사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막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 필요 서류, 예상 비용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 전 필수 선행 절차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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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거나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향후 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요 기간 : 1~3일
비용 : 우체국 발송 기준 약 5,000~10,000원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원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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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 점유)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보전됩니다.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1~2주
비용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000원 + 등록면허세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증빙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통상 2주 정도 경과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제기의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단계별 진행

선행 절차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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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및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보증금 금액 + 지연이자), 청구 원인(계약 내용, 만료 사실, 미반환 경위)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 소장 작성 1~2주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약 1~2개월
인지대 : 청구금액 기준 산정 (예 : 2억 원 청구 시 약 85만 원)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약 5~7만 원
필요 서류 : 소장,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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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조정 절차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많은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변론 절차가 계속되며, 통상 2~4회 기일이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 : 조정 성립 시 약 1~2개월 / 판결까지는 약 4~8개월

변론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 수리비 공제, 원상복구 비용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입주 당시 사진, 수리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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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이 원고(임차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집행권원)가 됩니다.

판결 확정 기간 : 송달 후 약 2주
피고 항소 시 추가 6개월~1년 소요 가능

판결 이후 :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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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확정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부동산 경매 : 신청 후 매각까지 약 6개월~1년
채권압류(예금 등) : 신청 후 약 1~2주 내 효력 발생
비용 : 경매 예납금 약 50~100만 원 / 채권압류 인지대 약 3만 원

주의할 점 :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 상황(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 요약과 비용 정리

절차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1~3일 / 약 1만 원 이내
  • 임차권등기명령 : 1~2주 / 약 3~5만 원
  • 소장 접수~첫 변론 : 1~2개월 / 인지대 + 송달료 (청구금액에 따라 수만~수십만 원)
  • 변론~판결 선고 : 소액사건 2~3개월, 일반사건 4~8개월
  • 판결 확정 : 송달 후 2주 (항소 없는 경우)
  • 강제집행 : 채권압류 1~2주, 부동산 경매 6개월~1년

정리하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판결 확정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보증금 규모별 절차 선택 기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됩니다. 1회 변론 원칙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단독판사 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되, 조정 회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2억 원 초과 : 합의부(3인 재판부) 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사기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거나 긴급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 결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합니다.

정희재
정희재 변호사의 코멘트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실무에서 전세보증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소송 자체보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와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다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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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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