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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23 조회 2

법원 조정 절차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단계별 완벽 정리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오늘은 법원 조정 절차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회부합니다"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과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조정이란 무엇인가

첫째, 법원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달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셋째, 조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가(소송의 대상 금액)가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 특히 빈번합니다.

Step 1 - 조정 신청 또는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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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분쟁의 내용과 경위, 희망하는 해결 방향을 기재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조정신청서 1부, 증거서류 사본, 당사자 신분 확인서류

비용: 소송 인지액의 1/5 수준 (예: 청구금액 5,000만 원 기준 약 5만 원 내외)

소요기간: 신청 후 조정기일 지정까지 통상 2~4주

소송 중 직권 회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Step 2 - 조정기일 출석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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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진행
지정된 날짜에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조정담당 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통상 1~2회 기일로 진행되며, 사안이 복잡하면 3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위원이 각 당사자를 번갈아 개별 면담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첫 조정기일부터 최종 결론까지 통상 1~3개월

Step 3 - 조정 성립, 불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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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결과
조정 절차는 세 가지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성립, 합의에 실패하면 조정 불성립,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첫째, 조정 성립. 양측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조정 불성립.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셋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실무에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는 못 했지만,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가 적정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확정됩니다
  • 어느 한쪽이라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조정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핵심 기한: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 기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하루라도 넘기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결정 내용이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 결정에서 인정한 금액과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클 때

수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결정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일 때
  • 소송으로 갈 경우 추가 비용(변호사 보수, 감정비용 등)과 시간(6개월~1년 이상)이 부담될 때
  •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조정 절차의 비용과 시간 비교

조정과 소송의 차이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신청 비용: 소송 인지액의 약 1/5 수준

조정 소요기간: 평균 1~3개월

소송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청구금액 5,000만 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 원)

소송 소요기간: 1심 기준 평균 6개월~1년, 항소 시 추가 6개월 이상

조정은 소송 대비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대방의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첫째, 2주 이의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확히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조정기일에는 성실히 임하십시오. 조정 과정에서의 태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정 성립 후에는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내용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이행기한, 이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 약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나머지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승환
윤승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도 2주 이의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정서를 받으시면 즉시 내용을 검토하시고, 수용 여부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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