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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4.05 조회 4

가압류 본안 제소 기한 도과 시 효과와 대응 절차 총정리

김인혁 변호사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받아놓고도 그 이후 절차, 특히 본안 제소 기한을 놓쳐 가압류가 취소되는 상황을 어려워합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본안 제소 기한의 의미부터 도과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그리고 각 상황별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안 제소 기한의 법적 의미와 근거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본안의 소)을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정하는 제소 기한이 바로 본안 제소 기한입니다.

핵심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이 제소명령을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와 가압류 결정문 자체에 제소 기한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채무자 측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통상 14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본안 제소 기한 도과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본안 제소 기한을 도과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취소 사유 발생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한 도과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제소 기한 도과 = 자동 취소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취소 신청 + 법원의 취소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실제로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 도과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집행의 효력 상실

법원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집행 효력이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고, 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지급금지 효력이 해제됩니다.

3. 채권자의 불이익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담보권 상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효력 소멸
재산 처분 가능 채무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이전 또는 처분 가능
담보금 회수 문제 공탁한 담보금의 회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채무자 측 대응 절차: 가압류 취소 신청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본안 제소 기한 도과를 확인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제소 기한 도과 사실 확인 법원의 제소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기한과 채권자의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안소송 접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1~3일
2
가압류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제소명령 결정문 사본, 기한 도과 사실을 소명할 자료(법원 증명원 등)를 첨부합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2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서류 준비 포함 3~7일
3
법원의 취소 결정 및 송달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소 기한 도과가 확인되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취소 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채권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통상 2~4주
4
가압류 등기 말소 또는 집행 해제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 촉탁으로 등기가 말소됩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취소 결정 정본이 송달되어 지급금지 효력이 해제됩니다. 소요기간: 결정 확정 후 1~2주

채권자 측 대응 절차: 기한 도과를 방지하거나 구제받는 방법

채권자 입장에서 제소 기한 도과의 위험에 처했거나 이미 도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내 본안소송 즉시 제기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기한 마지막 날이라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본안 제소에 해당하므로, 간이한 채권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소 기한 연장 신청 검토 실무상 제소 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채권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정 변경을 소명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가압류 재신청 여부 판단 기존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새로운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담보공탁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제소명령 송달일 기산점에 주의

제소 기한은 제소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기한 계산을 잘못할 수 있으므로, 송달 증명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소송의 범위

본안의 소에는 일반 민사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중재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채권추심 통지는 본안 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압류 신청 전에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면, 제소명령에 따른 별도의 추가 소 제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자료(사건번호, 소장 접수증 등)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별 필요서류 및 비용 정리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시

- 가압류 취소 신청서 1부

- 제소명령 결정문 사본

- 본안소송 미제기 확인 자료(법원 증명원 또는 사건 조회 결과)

-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200원

채권자의 본안소송 제기 시

- 소장 (청구 원인, 청구 금액 기재)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상이, 예: 소가 5,000만 원 기준 약 27만 5,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 가압류 결정문 사본 (제소 사실 보고 시 첨부)

제소 기한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에게는 그간의 보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를, 채무자에게는 재산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의 기산점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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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가압류를 어렵게 받아놓고도 제소명령 송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가압류 진행 중에는 법원 송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도과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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