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무단점유로 훼손된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청구 가능 여부'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2024년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무단점유 관련 분쟁 중 원상복구 비용이 쟁점인 사건 비율이 약 38%에 달합니다. 단순한 퇴거 문제를 넘어, 건물주가 실제로 손해를 전보받으려면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경로로 접근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주장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경로가 입증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법원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항목
- 무단점유자가 임의로 변경한 구조물의 철거 비용
- 훼손된 내장재(벽체, 바닥, 천장 등) 복구 비용
- 파손된 설비(배관, 전기, 냉난방 등)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무단 증축물 해체 및 반출 비용
- 복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또는 임대 불능 손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항목
- 점유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 수리 비용
- 시가보다 과도한 고급 자재로의 업그레이드 비용
- 건물의 경년 감가상각분을 초과하는 청구
- 건물주 측 방치로 확대된 손해 (과실상계 적용)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건물 규모와 훼손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무단점유 개시 시점의 건물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물주 대부분은 '증거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부당이득반환: 일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문제는 '손해를 안 날'의 기산점입니다. 무단점유자가 퇴거한 후 건물 내부를 확인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유 중에도 훼손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건물 훼손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최근 법원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무단점유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무단 인테리어 변경이나 구조 변경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무단점유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증거 확보 시점과 방법, 청구 범위의 설정, 소멸시효 관리까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