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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08 조회 0

무단점유 건물 원상복구 비용 청구, 핵심 법리와 실무 전략 총정리

김인혁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무단점유로 훼손된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청구 가능 여부'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2024년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무단점유 관련 분쟁 중 원상복구 비용이 쟁점인 사건 비율이 약 38%에 달합니다. 단순한 퇴거 문제를 넘어, 건물주가 실제로 손해를 전보받으려면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점유 원상복구 청구의 법적 근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경로로 접근합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훼손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건물주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무단점유 자체로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별도로, 건물 가치 하락분도 부당이득 법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병행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주장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경로가 입증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법원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항목

- 무단점유자가 임의로 변경한 구조물의 철거 비용

- 훼손된 내장재(벽체, 바닥, 천장 등) 복구 비용

- 파손된 설비(배관, 전기, 냉난방 등)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무단 증축물 해체 및 반출 비용

- 복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또는 임대 불능 손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항목

- 점유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 수리 비용

- 시가보다 과도한 고급 자재로의 업그레이드 비용

- 건물의 경년 감가상각분을 초과하는 청구

- 건물주 측 방치로 확대된 손해 (과실상계 적용)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건물 규모와 훼손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무단점유 개시 시점의 건물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증거 확보 전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물주 대부분은 '증거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
점유 전 건물 상태 기록 임대차 계약 당시 또는 점유 개시 전의 사진, 동영상, 시설물 점검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전 상태'를 증명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2
현재 훼손 상태 감정 무단점유자 퇴거 즉시 또는 소송 전에 건축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받으세요. 법원 감정 전에 사전 감정을 확보하면 초기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3
복구 견적서 2곳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두면, 법원이 비용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유력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4
무단점유 사실의 입증 임대차 종료 통보 내용증명, 퇴거 요청 기록, 점유 현장 방문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시기, 놓치면 끝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부당이득반환: 일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문제는 '손해를 안 날'의 기산점입니다. 무단점유자가 퇴거한 후 건물 내부를 확인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유 중에도 훼손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건물 훼손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물주가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1
퇴거 전에 먼저 복구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점유자가 아직 점유 중인데 별도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 상당성 입증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점유 방해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 완료 후 복구에 착수하세요.
2
구두 합의만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무단점유자가 "나가면서 고쳐놓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이행 담보(공증 등)를 받아야 합니다.
3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누락하는 경우 명도 청구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별개의 소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원상복구 비용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병합 청구하거나,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실무적 시사점

최근 법원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무단점유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무단 인테리어 변경이나 구조 변경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무단점유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증거 확보 시점과 방법, 청구 범위의 설정, 소멸시효 관리까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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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혁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건물주분들이 퇴거에만 집중하다가 원상복구 비용 청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 사진 촬영과 감정 의뢰를 병행하시고, 명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전문가 상담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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