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 배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매일 출근이 두렵고,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법적으로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치 전환 요청의 법적 근거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사 기간 중(제2항) :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확인 후(제4항)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 : 모든 조치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치 전환의 대상이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의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조사 의무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회사 내부 신고 후 약 10일~2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 기간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치 전환 요청 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막막하시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괴롭힘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해 두세요. 메신저 대화 캡처,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진단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구두 신고보다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한 서면 신고가 나중에 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 배치 전환의 구체적 희망사항을 밝히세요 : "가해자와 분리된 부서 배치"처럼 원하는 조치를 명확히 전달하되,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전환 조치 후 불이익 여부를 살피세요 : 배치 전환이 사실상 한직 발령이나 업무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심리 치료도 고려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승인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고,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