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로 만든 허위 영상을 유포하면,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장난이었다", "AI가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는 변명은 법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29세, 남)는 2024년 7월, 대학 동기 B씨(28세, 여)의 SNS 사진 수십 장을 수집했습니다. AI 영상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 얼굴이 합성된 허위 성적 영상 3건을 제작한 뒤, 익명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했습니다. B씨는 지인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촬영한 게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인데 무슨 범죄냐"고 주장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합성 또는 가공된 허위 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사용했든, 포토샵을 사용했든, 제작 도구는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A씨의 "AI가 만든 가짜라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이 조항이 정확히 겨냥하는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A씨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추가 법률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주된 공소사실로 하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같은 AI 허위 영상 유포라도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다음 요소들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A씨의 경우, 다수 영상 제작, 광범위 유포, 지인 대상 범행이라는 세 가지 가중 요소가 겹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피해자라면, 영상이 발견된 즉시 화면 캡처와 URL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전화번호 1377)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번호 02-735-8994)를 통해 무료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거라 실제가 아니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4년 이후 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조는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기술이 쉬워졌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AI 생성 허위 영상 유포는 현행법상 명백한 중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