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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경매·공매·배당이의
부동산 · 경매·공매·배당이의 2026.04.05 조회 7

경매 매각허가결정 항고 사유와 절차, 단계별 완벽 정리

최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와 그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란 무엇인가

매각허가결정이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은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이내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낙찰가가 너무 높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항고가 인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항고 적격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및 제129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한정됩니다.

  • 1 매수인(낙찰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가능
  • 2 채무자(소유자) -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항고 가능
  • 3 채권자(신청 채권자 및 배당요구 채권자)
  • 4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의 소유자
  • 5 차순위 매수신고인 - 매각불허가를 구하는 경우

실무에서 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이는 각하(문전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 항고 사유 - 법정 사유 8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용됩니다.

제1호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

집행권원(판결문 등)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취소되었는데도 경매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제2호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매수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법원 집행관 등 관련 공무원이 매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3호 - 최고가매수신고인, 대리인, 공동매수신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매수신고를 방해하거나 담합한 때

이른바 입찰 방해 및 담합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유로, 경쟁 입찰자를 위협하거나 금전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호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감정평가 과정에서 현저한 오류가 있어 최저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주요 권리관계가 누락되어 매수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5호 -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포괄적 조항으로, 위 1~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공고 절차의 중대한 하자, 통지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6호 -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때

매각기일 이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경우입니다. 감정가 대비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7호 - 부동산 현상이 현저히 변경된 때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건물 철거, 도시계획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상이 매각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타 - 제123조의 매각불허가 사유

민사집행법 제123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절차비용조차 변제할 수 없는 경우(무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고 사유는 제4호(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오류)제5호(기타 절차상 중대한 잘못)입니다. 단순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는 항고가 인용되기 어렵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어야 합니다.

항고 절차 - 단계별 안내

1
매각허가결정 고지 확인
법원은 매각기일 종료 후 통상 1주 이내에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결정문은 법원 게시판,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송달 없이 선고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선고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즉시항고장 작성 및 제출
항고 기간은 매각허가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1일이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항고장은 매각허가결정을 한 원심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항고장에는 항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즉시항고장, 항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감정서 사본, 사진, 진술서 등), 송달료 납부 영수증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만~10만 원(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3
집행정지 신청 (필요시)
항고만으로는 경매 절차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담보 금액은 통상 매각대금의 10~2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4
항고심 심리
항고장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항고심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며, 소요 기간은 통상 1~3개월 정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항고 이유서를 보충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항고심 결정 및 후속 조치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법원은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다시 진행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은 대금납부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대법원)가 가능하지만, 법령 위반이라는 엄격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첫째, 항고 기간 1주일은 절대적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민법상 기간 계산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만, 시작일 계산을 착각하여 기간을 도과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둘째, 항고 사유는 법정 사유로 한정됩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았다", "해당 부동산에 애착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정지 신청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

넷째,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할 경우, 그 하자가 매수 여부 또는 매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경미한 기재 오류나 이미 알 수 있었던 사항은 중대한 흠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항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고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부동산의 시세 변동, 이자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민종
최민종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매각허가결정 항고는 기간 도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고를 고려하신다면 매각기일 결과를 반드시 당일 확인하시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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