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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4.06 조회 384

정년퇴직 연장 거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실전 대응법

장선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에서 정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퇴직 연장 거부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거부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결론 -- 법정 정년은 60세, 그 이상은 원칙적으로 의무 아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 정년은 60세로 자동 상향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60세를 넘어선 정년 연장은 현행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60세 정년이 도래한 뒤 추가 연장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에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년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다툴 수 있는 구체적 사유 4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년 연장 거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 예를 들어 사규에 "정년 63세"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60세에 퇴직시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반복적으로 존재한 경우 -- 매년 정년 도래 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해 왔다면, 이러한 관행이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 등에 합의한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인 경우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연장을 허용하면서 특정인에게만 거부했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이런 상황이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법정 정년 60세가 도래했고, 취업규칙이나 별도 합의에 연장 규정이 없는 경우
  • 정년 후 재고용이 사업주의 재량적 호의에 불과하고, 반복적 관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2회 정도의 선례만 있는 경우)
  • 사업장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서, 특정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경우

핵심은 "약속이 있었느냐, 관행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싸움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 대응 팁 --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1.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취업규칙 사본, 단체협약 사본, 정년 연장 관련 내부 공문이나 이메일, 임금피크제 동의서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자료 확보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2. 같은 직급의 다른 근로자 처우를 확인하십시오

본인만 연장이 거부되었는지, 아니면 전원 동일한 처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일(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4. 연령차별 진정도 병행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 진정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병행이 가능하며, 특히 차별적 거부 정황이 뚜렷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정년퇴직 연장 거부는 "당연한 것"으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 관행, 합의서 --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선영
장선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무에서 정년 연장 거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임금피크제 합의서나 촉탁 재고용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그냥 퇴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 전에 취업규칙과 과거 선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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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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