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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3.21 조회 1

사기 피해자 가압류 신청 전략, 놓치면 안 될 핵심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C씨(38세)는 지인의 투자 제안을 믿고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석 달째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가

사기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고소 후 1~2주 내에 부동산 근저당 설정, 예금 인출, 차량 명의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잠정적 재산 동결 조치)는 이런 재산 도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피해 금액과 입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피보전채권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송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두 모아두세요.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
가해자의 재산 소재를 파악했는가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지목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로, 예금은 금융기관명과 지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담보금(공탁금) 준비가 되었는가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통상 청구 금액의 10~30% 수준이며, 사기 사건처럼 소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10~15%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0만 원 청구 시 약 500만~750만 원 정도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4
보전의 필요성(소명자료)을 갖추었는가 법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압류를 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사실, 다른 피해자의 존재,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정황 등이 유효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의 타이밍을 조율했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가 형사 고소만 하고 민사 보전 조치를 미루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도 상황을 인지하므로, 가능하면 고소와 동시에 혹은 고소 직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빠르면 접수 후 3~7일 내에 나옵니다.
6
가압류 대상 재산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부동산, 예금, 차량, 매출채권 등 가압류 가능한 재산이 여러 개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고, 예금 가압류는 해당 시점의 잔액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재산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7
가압류 이후의 본안 소송 계획이 있는가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14일 이내 제소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기산)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전에 소장 초안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포인트

보증보험증권 활용 - 담보금을 현금으로 공탁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공탁금의 약 3~5%)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5,000만 원 청구 기준 담보금 5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약 15만~25만 원 수준입니다.

가해자의 제3자 명의 재산 - 가해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가압류 자체에 우선순위는 없지만, 본안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먼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가압류 신청에서 집행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압류 신청서 + 소명자료 + 담보 제공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포함해 약 5만~1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단계. 법원이 서면 심리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접수일로부터 평균 3~7일이 소요됩니다.

3단계.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집행에 나섭니다. 부동산은 등기 촉탁, 예금은 금융기관에 결정문 송달, 차량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촉탁 등록을 합니다.

4단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C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씨는 뒤늦게나마 가해자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담보금 600만 원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온 것은 신청 후 5일째 되는 날이었고, 가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합의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사기 피해 구제에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기 피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다 민사 보전 시기를 놓치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재산 조회와 소명자료 준비에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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