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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형사범죄 ·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2026.04.07 조회 5

택시·버스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과 대응 절차 안내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택시나 버스 등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낸 운전기사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

업무용 차량 사고에서 사업주 책임의 핵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란 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뿐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진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대표는 차량의 운행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운행자로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집니다.

둘째,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입니다. 운전기사가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셋째, 교통안전 관련 행정법상 사업면허 관리 의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는 민사 손해배상(수천만 원~수억 원), 형사 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 처분(사업정지·면허취소)이라는 세 가지 축의 책임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절차 - Step 1

Step 1
사고 현장 보전과 초기 신고

업무용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또는 관리자)는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19 및 112 신고 확인 (운전기사가 이미 했더라도 사업주 측에서 재확인)
  •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약물 복용 여부 즉시 파악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보전
  • 피해자 상태 확인 및 병원 후송 협조
소요시간: 사고 직후 1~2시간 이내 비용: 별도 없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DTG 데이터는 사고 당시 속도, 급제동 여부, GPS 좌표를 기록하고 있어 추후 과실 비율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일부 장비는 덮어쓰기 방식이므로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보험사 통보 및 피해자 대응 - Step 2

Step 2
보험사 접수와 피해자 측 초기 합의 시도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공제조합 포함)에 사고를 통보합니다.

  • 택시공제조합 또는 버스공제조합 사고접수 (전화 및 서면)
  • 사고 경위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병원 방문 및 치료비 선지급 여부 검토
  • 형사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 확보
소요시간: 사고 후 1~3일 필요서류: 사고접수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인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피해자 측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 금액이나 과실 인정에 대한 언급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 - Step 3

Step 3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대응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은 운전기사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 과로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1일 운행시간 초과)
  •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기사를 배차한 경우
  • 차량 정비 불량을 알면서도 운행을 지시한 경우
  •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상태의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소요시간: 경찰조사 1~3개월, 검찰 송치까지 3~6개월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배차일지, 정비기록부, 운행일보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 - Step 4

Step 4
손해배상 범위 확정과 합의 또는 소송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치료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간병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합의: 치료 종결 후 1~3개월 소송 시: 6개월~2년 비용: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 비용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한도를 평소에 점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 대응 - Step 5

Step 5
사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의 중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적발 시 관할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 음주운전 사고: 해당 차량 사용정지 60일 또는 감차 처분
  • 사망사고 반복: 사업면허 일부·전부 취소 가능
  •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수백만 원~수천만 원)
처분 통지: 사고 후 1~6개월 이의신청: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은 곧바로 매출 손실로 이어지므로,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사전통지 단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의 일탈이었음을 입증하면 처분이 감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평소 갖추어야 할 예방 조치

사고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추어 두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 형사·행정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근 시 음주 측정 기록을 매일 남기고 서명을 받아둘 것
  • 운전기사 1일 운행시간을 법정 한도(11시간) 이내로 관리하고, 배차일지를 6개월 이상 보관할 것
  • 차량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비 이력을 문서화할 것
  • 운전기사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참석 확인서를 보관할 것
  • 보험(공제) 가입 한도를 대인 무한, 대물 최소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

이러한 기록들은 사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형사 처벌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영준
신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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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사고에서 사업주 책임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평소 관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에 결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증거 보전과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민사·행정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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