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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4.08 조회 1

공동 개발 계약서 작성 시 지식재산 귀속 조항,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김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업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공동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비례하여 지식재산 귀속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기술 개발에는 집중하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더 냈으니 당연히 우리 것" 또는 "핵심 기술은 우리 쪽에서 나왔으니 귀속도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공동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 귀속,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우리 특허법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역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발명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발명자 전원에게 귀속
  • 저작권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전원의 공동저작물로 추정
  • 영업비밀(노하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귀속 판단이 매우 불명확
  • 계약으로 법률의 원칙과 다른 귀속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

핵심은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법률의 원칙대로 귀속이 결정되고, 이 원칙이 당사자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개발비의 80%를 부담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연구원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귀속 분쟁 유형 3가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배경 지식재산과 신규 지식재산의 구분 누락 각 당사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Background IP)과 공동 개발로 새로 창출된 기술(Foreground IP)을 계약서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한쪽이 상대방의 기존 기술까지 공유 대상으로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유형이 전체 분쟁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지분 비율과 실시권 범위의 모호성 "공동 소유로 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지분 비율이나 각 당사자의 실시 범위(자기 실시, 제3자 라이선스 가능 여부 등)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허법상 공유 특허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실시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여 사업 확장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계약 종료 후 귀속 및 이용 조건 미규정 공동 개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 개발 중이던 결과물의 귀속과 이용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개발 완료 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간 결과물의 처리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식재산 귀속 조항 설계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 개발 계약서의 지식재산 귀속 조항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1. Background IP의 명시적 특정

각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 이미 보유한 지식재산의 목록을 별지(Appendix)로 첨부하고, 이에 대한 권리는 원 보유자에게 유보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Foreground IP의 귀속 기준 설정

신규 지식재산의 귀속을 "기여도 비례", "자금 부담 비례", 또는 "일방 단독 귀속(타방에 실시권 부여)"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합니다. 기여도 비례 방식을 택할 경우, 기여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인력 투입량, 핵심 기술 제공 여부 등)까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시권의 범위와 조건

자기 실시(Self-implementation)의 범위, 제3자 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스 수익의 배분 비율, 독점적 실시권인지 비독점적 실시권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4. 출원 및 유지 비용의 분담

특허 출원비, 등록 유지비, 해외 출원비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일방이 비용 부담을 거절할 경우 지분 귀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연간 특허 유지비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이를 간과하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5. 계약 종료 시 처리 규정

정상 종료, 중도 해지,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등 각 상황별로 기개발 결과물의 귀속과 이용 조건을 달리 정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때까지의 기여도에 따른 정산 방식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경향과 전문가 시각에서의 전망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공동 개발이 늘면서, 전통적인 귀속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른 쪽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경우, 학습된 AI 모델의 귀속 문제는 기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틀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공동 개발 계약에서 지식재산 귀속 조항은 "나중에 정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조항"에 해당합니다. 모호한 한 문장이 수년간의 소송과 수억 원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는 각국 법률이 공유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 기준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은 공유 특허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이 차이를 반드시 인식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개발 계약서의 지식재산 귀속 조항은 단순히 "공동 소유"라는 한마디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Background IP와 Foreground IP의 구분, 지분 비율, 실시권 범위, 비용 분담, 계약 종료 시 처리까지 다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판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귀속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사후 분쟁 비용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한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김강희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공동 개발 분쟁이 계약서에 '공동 소유'라고만 쓰고 세부 조건을 비워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Background IP 목록 미첨부, 제3자 라이선스 조건 누락은 거의 매 사건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 전, 귀속 조항만큼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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