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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국제이혼·국제양육권
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4.08 조회 2

해외 거주 중 이혼,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절차와 핵심 정리

장정호 변호사
"미국(혹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해야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상 결심을 하셔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시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핵심 결론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의 이혼은 거주국 법원과 한국 법원, 두 곳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있는 법원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
  •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 상대방의 주소(최후 주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 피고(상대방)가 한국 법원의 관할에 동의하는 경우

반대로,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셨고 생활 기반이 완전히 현지에 있다면, 거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국 이혼 vs 현지국 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일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
  • 협의이혼 시 약 1~3개월 소요
  • 재판이혼은 6개월~1년 이상
  • 재산분할 비율 통상 50% 기준
  • 양육권 판단 시 자녀 복리 중심
  • 위자료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음
거주국 법원에서 진행
  • 국가마다 절차와 기간이 상이
  • 미국 일부 주는 6개월 대기기간
  • 재산분할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양육권 판단 기준도 국가별 차이
  • 한국 내 재산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음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으신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시면 재산분할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거주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로 한국 내 재산을 분할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법원 이혼을 진행하는 실제 절차

"한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같은 공관 관할이 아니어도, 각각 다른 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재판이혼의 경우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면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에 2~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출석 문제 해결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대리 출석 외에도 영상재판(화상조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거법 문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입니다

"어디서 재판하느냐"와 별개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준거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국적이면 그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법원이라도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 사항
  • 이혼 사유의 인정 범위 (한국: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
  •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수준
  •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판단 기준

이 부분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가 걸려 있으시다면 법원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한 국가(한국 포함, 현재 101개국)에서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거소(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가 양육권 관할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권에 관해서는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은 한국에서 하더라도 양육권만 별도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승인과 집행,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이혼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 하든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효력 있게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의 승인 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 시 판결문 번역본, 확정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가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명령의 경우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법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거주 중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결과와 양육권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각자의 상황 -- 국적, 거주 기간, 재산 소재지, 자녀의 생활 근거지 -- 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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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의 코멘트
해외 거주 한국인의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법원 선택 하나로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국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국제이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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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