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08 조회 19

임대차 계약서 특약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핵심 항목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C씨는 서울 외곽에 전세 계약을 맺으며 "특약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 대충 보셔도 됩니다"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2년 뒤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5,000만 원 중 1,200만 원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공제되어 돌아왔습니다. 특약 한 줄에 "퇴거 시 도배, 장판 등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은 본 계약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 줄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약, 왜 꼼꼼히 봐야 하는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이란 표준 계약서의 인쇄된 조항 외에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임의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약에 한번 서명하면 "몰랐다"는 항변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특약을 통해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계약서 특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반환 기한(예: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연 시 지연이자율(통상 연 5%~12%), 반환 방법(계좌이체 등)을 특약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반환 시기가 모호한 계약이 분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고지 의무를 포함했는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임대인이 고지하도록 특약에 명시하세요. 더 나아가 "계약 체결 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계약 후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수리 및 유지보수 범위를 구분했는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으면 그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보일러, 수도배관, 누수 등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 형광등 교체, 소모품 교환 등은 임차인으로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기준(예: 30만 원 이하 수리는 임차인)을 넣는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4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앞서 C씨 사례처럼, 원상복구 범위가 불명확하면 퇴거 시 큰 비용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연적 마모와 노후화(통상손해)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특약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고, 입주 시 사진으로 현재 상태를 기록해두세요. 입주 시 상태를 쌍방이 확인하고 서명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5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조건을 명확히 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갱신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예: "갱신 시 10% 인상에 동의한다")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갱신 시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하므로, 가능하다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조항이 있는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잔금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 해달라"거나 특정 시점까지 전입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 취득 시점을 늦춰 임차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특약에 "잔금 지급일 당일 전입신고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고,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까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없는가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건물 현황, 권리관계,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특약 내용이 이 확인서와 모순되는 경우(예: 확인서에는 근저당 없음인데 실제로 존재),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특약, 등기부등본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쌍방 합의로 특약을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면 해당 특약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10조). 예를 들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와 같은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 보증금 반환 시기, 지연이자, 반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선순위 권리 고지 의무와 추가 담보 설정 제한을 명시할 것

- 수리 범위와 원상복구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할 것

- 전입신고 협조 의무와 확정일자 취득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것

-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특약은 서명해도 무효임을 인지할 것

이광덕
이광덕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실무에서 보면 특약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명했다가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특약 한 줄 한 줄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대차 계약서 특약 #전세 계약 특약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 특약 #전세사기 예방 특약 #임대차 특약 작성법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