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책배우자(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입니다.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불륜을 저지른 쪽이라도 혼인 기간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청산'에 있으므로, 귀책사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항목이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5 또는 4.5:5.5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유책배우자라면 3.5:6.5, 심한 경우 3:7까지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수는 있되, 금액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무 기준 예시 : 혼인 15년 차 맞벌이 부부, 공동재산 5억 원. 일반적이라면 약 2억 5천만 원씩 분할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의 경우 1억 7,500만 원~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 범위입니다.
몇 가지 예외적 상황도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전업주부인 유책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통상 30~40%로 보는데, 유책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5~10% 정도 추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혼인 전 특유재산(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기여도가 높아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 기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분할 수령권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액이 2,000~3,000만 원이라도, 재산분할에서 수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급여명세서, 카드 결제내역, 대출 상환 기록, 가사노동 수행 증거(자녀 양육 관련 기록)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3.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 분쟁이 본격화되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조회(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별도로 위자료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 그림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