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게 되었는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형태이다 보니, "이게 증여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시는 거죠. 결론부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증여'가 아닙니다. 대법원과 국세청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을 찾아오는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분할받는 쪽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칙만 알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것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재산분할이 적정한 범위 내인지, 그리고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공적 근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세보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셔서 뒤늦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받는 쪽에서는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유상취득 세율(현재 1~3%)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비용도 협의 단계에서 미리 감안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 이혼 재산분할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분할 비율이 과도하거나 위장이혼이 의심되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보다 실질적으로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 미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두시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