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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4.09 조회 0

근저당 변경·양도 등기 절차,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단계

박경수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던 62세 C씨는 기존 거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새 은행에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근저당 양도 등기를 검토해 보세요"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근저당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절차가 복잡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의 변경이나 양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등기 지연을 겪는 사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근저당 변경 등기와 양도 등기의 실제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근저당 변경 등기와 양도 등기,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저당 변경 등기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채권최고액, 존속기간 등 등기사항 일부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뀌거나 채권최고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저당 양도(이전) 등기란 근저당권 자체를 기존 채권자(예: A은행)에서 새로운 채권자(예: B은행)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C씨 사례처럼 대환대출 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새 채권자에게 넘기면, 설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며,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필요 서류, 당사자 범위, 등록면허세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 변경 등기 절차 (Step by Step)

1
변경 사유 확인 및 당사자 간 합의
채권최고액 변경, 채무자 변경, 존속기간 변경 등 변경 유형에 따라 필요한 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채권최고액 증액의 경우, 소유자(설정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합의 완료까지 통상 1~2주
2
필요 서류 준비
  •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
  •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
  •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식별번호)
  • 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이해관계인 승낙서(후순위 권리자 해당 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소요기간: 서류 수집에 3~7일
3
등록면허세 납부
채권최고액 변경의 경우, 증액분에 대해 채권최고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은 건당 6,000원의 정액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소요기간: 즉시~1일
4
관할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신청(법원 인터넷등기소)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정사항이 없으면 통상 3~5 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1,000원 할인되어 14,000원(건당 기본)입니다.
총 소요비용(감액·채무자 변경 기준):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약 22,200원

근저당 양도(이전) 등기 절차 (Step by Step)

1
양도 계약 체결
기존 근저당권자(양도인)와 새로운 근저당권자(양수인) 사이에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환대출 시에는 두 금융기관 사이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 간 채권양도라면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금융기관 대환 시 1~3일, 개인 간 양도 시 1~2주
2
채무자(설정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요기간: 3~5일
3
필요 서류 준비
  •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
  • 양도계약서(원인증서)
  • 양도인(기존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
  • 양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서 또는 승낙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소요기간: 3~7일
4
등록면허세 납부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으로 총 72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저당 말소 후 재설정(채권최고액 0.2% x 2회)보다 절반 가까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소요기간: 즉시~1일
5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관할 등기소에 공동신청(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정사항이 없으면 3~5 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이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비용(채권최고액 3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6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약 73만 5,000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절차 자체는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누락 -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빠뜨리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여 후순위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 근저당과 확정 후 근저당의 구분 -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상태라면,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채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기본계약상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므로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문제 -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은 자격자대리인(법무사·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등기소 방문 접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비용 비교: 양도 등기 vs 말소 후 재설정

대환대출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채권최고액 3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양도 등기를 선택하는 경우

  •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6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법무사 보수(선임 시): 약 15~25만 원
  • 합계: 약 88만~98만 원

말소 후 재설정을 선택하는 경우

  •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재설정 등록면허세: 6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2건): 30,000원
  • 법무사 보수(선임 시, 2건): 약 30~45만 원
  • 합계: 약 103만~118만 원

양도 등기를 선택하면 약 15만~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등기는 기존 근저당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새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등기 공백 기간이 없어 안전합니다.

한편,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채권자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경 등기와 이전 등기를 연건(같은 날 순차 접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접수 순서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등기소와 협의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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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근저당 양도 등기는 대환대출 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확정 전 근저당의 양도 가능 여부나 후순위 권리자 승낙 문제 등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분석부터 서류 작성까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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