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마트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여기는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 내 사고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은 해당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사고 시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고 당사자가 취해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주차장 사고의 핵심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병원 주차장, 쇼핑몰 지하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주차장
자동 차단기로 입주민만 출입하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특정 사업체 전용 주차구역 등 접근이 제한된 장소
다만 실무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외부 차량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경우 '도로'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적 공개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이라 해도, 형법상 과실치상(제266조)이나 재물손괴(제366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도로가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함부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고 지점, 양측 차량 파손 부위, 바닥 흔적을 촬영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CCTV는 보통 7~15일 이내에 덮어씌워지므로 빠른 확보가 필수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반드시 112 신고를 합니다. 주차장 사고라 해도 경찰이 출동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며, 이는 이후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의 핵심 서류입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접수해야 보상 절차가 원활합니다.
주차장 사고는 도로 사고와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차 구획 내 정차 차량에 이동 중인 차량이 충돌한 경우 이동 차량의 과실이 80~100%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사정사 감정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혐의가 관련된 경우 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에 형사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주차장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는 판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 차량 부재 시 메모만 남기고 떠나는 행위. 메모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접수번호를 확보하고, 보험사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CCTV 확보 시점을 놓치는 것. 주차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하고, 경찰에도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 가해자는 다음 법률에 의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법적 근거만 달라질 뿐, 민형사상 책임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차장 사고는 저속이라 경미하게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도로 사고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단순 접촉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현장 보존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