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보유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 재산분할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환가(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가상화폐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정의되며, 거래소를 통해 시세가 형성되므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실무에서도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확립된 흐름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계좌 존재 여부와 잔고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해 거래소는 회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 회신을 통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종류(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합니다. 이때 과거 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하여, 소송 전에 의도적으로 출금하거나 매도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하는가"가 재산분할 금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채택하는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점이 정해지면, 해당 시점의 가상화폐 시가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평가액이 확정되면, 부부 전체 재산에 합산하여 분할 비율(통상 50:50 기준에서 기여도에 따라 조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분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첫째, 증거 확보는 소송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분쟁을 인지하면 가상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거래소 앱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산 은닉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법원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심한 경우 은닉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나, 향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할 방식 선택 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상화폐의 재산분할은 자산의 존재 확인부터 평가,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기준시점 선택과 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